안녕하세요,
미국에서 A2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고려 중인데 혼인 후에 배우자가 A2 동반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미국에서 배우자가 A2 동반비자로 거주 중이신 분들의 말씀을 특히 더 듣고 싶습니다.
경제활동이 안 될 경우, 제 월급으로는 두 사람 혹은 미래의 더 많은 사람의 생활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미국은 관련 법률이 강하니 어려울듯한데 타 국가에서는 취업해서 근무를 하지만 회사대표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면 일반으로 변경하여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회사대표라서 일반여권에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현재는 타 국가에서 근무중이신가요?
@이제시작 네 북미지역이 아닙니다...
미주공관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희 공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전에 새로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절차 및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이제시작 저도 실무자는 아니라서....아무튼 가능합니다
@축구 아 네.. 그래도 희망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어디에다 문의를 해봐야 할지만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시작 OFM 업무관련 실무관님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거에요 많은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축구 아닙니다. 저는 아예 안된다고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픈하지 않으시는게 좋지요.. 수입이 많거나 그런 상황이 보이면 공관에서 혜택을 주는것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봅니다.. 그냥 공무원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야 그들이 좋아합니다
일본지역입니다.
외국인등록등 비자건에 엄격한 일본은 절대불가입니다.
가족또한 관용여권이라 체류자격이 공용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적발시에도 큰이나구요.
일본지역에서 취로비자로 바꾸시려면 일반여권으로 바꿔 합당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