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4월 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켰던 우리경우회는 수회 걸쳐 부당성을 지적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동의대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동의대 사건의 진실은, 1989년 3월 14일 東義大學 英文科 金昌浩 교수가 "89學年度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學校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良心宣言을 하면서 비롯됐다.
-총학생회는 김교수 "양심선언"이후 부산지검에 진정서제출 시위 및 점거농성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명이 3월 21일부터 신입생 부정입학 진상규명을 요구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뒤5.3일 새벽 강제 해산시까지 한달반 가량 농성 .
-노동절인 5월 1일 14시30분경 도서관 앞 광장에서 백여명 참석
-노동자 파업지지 결의대회" 끝난 뒤 교문 밖 500m 진출.과격시위
-가야 3파출소에 화염병 10여개를 투척.유리창을 파손.
-파출소에 근무중이던 경찰관이 학생을 해산키 위해 칼빈총 공포 10발을 발사 주동자 정성원(경영3)을 검거하자 여타시위자는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 김장호 폭행을 가한 후 도주
-연행된 동료학생 구출위해 100여명이 화염병 50여개 투척하면서 파출소 기습사태가 긴박 파출소장 김장호 해산경고 후 칼빈 소총으로 공포탄 3발을 발사
-이후 흩어진 학생들이 재차 기습 총 3회에 걸쳐 24발의 공포탄을 발사 해산
-다음날 5월2일 15:30경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총기난사 규탄실천대회” 후 교문 밖으로 진출, 화염병 투척, 시위 경찰은 장성철(기계2)등 8명 검거,
-학생 40여명 교문 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戰警(심상오 등 5명)을 강제 납치하여 학교 내 도서관으로 끌고 가 감금·폭행.
▣경찰이 납치전경 구출을 위해 학생처장과 총학생회측에 협조
학생들은 검거된 학생 9명과 교환 요구,경찰은 당일 연행된 8명은가능,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정성원 학생은 불가능하다며, 영장사본 제시 학생 측 설득하였으나 학생들은 끝까지 불복,12시간(15:35-익일 04:00)에 걸친 노력은 결국 실패
▣경찰은 납치전경의 감금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무력화현상을 초래하고 모든 경찰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5개 中隊 634명을 대학 내에 투입하여 전경 구출작전 실시.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이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하며 책상과 걸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너와 석유를 계단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95명을 검거하여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결과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위법 판단까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누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학내 문제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그 관련자로 결정한 것이다.
▣선과 악의 구분은 분명해야 한다.
-법과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당사자와 이해집단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시대상황이 바뀌고 특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이 정한 잣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난도질 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법통을 이어가는 순진한 법치주의 신봉자들이다.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자로 만 들어 그들을 보상해 준다면 어느 누가 법을 따르며 불의를 보고 정의의 칼을 뽑겠는가
-법에 관한 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을 기구는 공산주의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인명까지 살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가치관의 혼란으로 오는 새로운 갈등과 반목, 그리고 심화를 거듭하게 될 국론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단계의 합법적인 법률심을 거쳐 최종심판한 사건을 몇 사람의 학자와 법조인이 참여하여(9명의 위원 중 3명은 찬반 표결을 전후해 대법원에서 방화 치사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을 민주화운동자로 결정
하는데 휩쓸러가고 싶지 않다며 사퇴)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 없이 시대적 배경만을 참작, 감성적으로 결정. 그날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애국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의 존재가치는 목전에 임박한 사회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경찰의 임무를 어떻게 부당한 진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일 수밖에 없다.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논거는
첫째 사건의 동기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둘째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 및 공무를 집행하는 전경납치 감금이 있었고,
셋째 방화,살인 이라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동의대 사건은 국민이 선택한 정권하에서 학내 문제를 일으켜 공권력에 도전한 행위로서 군사독재권력에 항거한 지난날의 민주화운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살상한 행위는 당연히 자연범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2009. 2. 27.
부 산 진 경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