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백수오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해당 식품회사의 잘못이 아닌 식약처의 식품원료 등
재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2, 제3의 백수오 파동을 막고 2014년 8월 식약공용품목에 추가 된
‘삼지구엽초(한약명:음양곽)’도 이엽우피소와 비슷한 사태가 촉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엽우피소 학술 논문서 각종 부작용 사례 DB 및 독성 보고
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백수오 건강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조사 결과 발표 도중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
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으나, 대만과 중국의 식품원료 인정 등의 제외국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 근거기록을 찾을 수 없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이엽우피소를 활용하고 있는 중
국의 경우에는 독성과 부작용 사례가 각종 학술논문과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에 독이 있으며, 중독증상으로 침흘림, 구토, 경련, 호흡
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이 있으며,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유독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왕이치 등이 진행한 ‘이엽우피소 토탈 글리코사이드 A중 항종류 세포 독성분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평가연구’
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의 C21스테로이드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쥐의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독성반응을 일으킨다.
또 송쥔메이와 루총밍 등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쥐들이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할 경우 경련과 강직성 움직임, 심박과 호흡의 둔화현상 등으로 사
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엽우피소는 그 독성에 대한 각종 보고가 이루어진 바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식품으로 섭취해
도 안전하다고 밝힐 정도의 안전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 관리 시스템이 사고 키워
이번 백수오 사태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식품 독성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식약처의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인 ‘네가티브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에 있어 독성이 보고돼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가티브 방식’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식물성 139종, 동물성 16종, 기타 6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이상 독성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원료 Negative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 200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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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처의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업체의 자유로운 제품개발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번 이엽우피소의 사례처럼 식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간 이러한 식약처의 무분별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식약공용품목 촉소와 적절한 식품 원료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정책에 반
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의협, 삼지구엽초 제2의 이엽우피소 사태 촉발 우려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는 식약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식품 원료를 관리할 경우 향후 제2, 제3의 이엽우피소 사
태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원료 중 하나가 2014년 8월 식약공용
품목에 추가된 ‘삼지구엽초(한약명:음양곽)’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삼지구엽초는 부정물질(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된 ‘이카린(자양강장 효과 있음)’
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식약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의 경우 ‘주류’와 ‘침출차’에서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와 ‘침출차’에 한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카린은 최음제로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 뿐 아니라 생식독성도 유발할 수 있어 의
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이다.
한의협은 “삼지구엽초의 등재 당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으며 이에 식약처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이카린
의 안전성 자료 확보 후 식약공용품목 등재를 재논의키로 했으나 식약처는 서면심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고 개정
고시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 이외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음양곽을 삼지구엽초
로 위․변조,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입 음양곽의 침출차 및 주류에 대한 이카린 분석시험에 대한 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바
있다고 한다.
한의협은 삼지구엽초의 국내생산량과 의약품용 음양곽의 수입량을 보면 제2의 백수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
당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지구엽초 재배량은 전남 완도지역에서 5톤(2013년 기준), 임업통
계에서 12톤(2008년 기준, 자연채취)이라 밝히고 있으나 최근 ‘2013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산림청)’에 따르면 전
남 완도지역 생산량은 0.5톤이고, 전체 국내생산량은 0.9톤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의계에서 의약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음양곽의 수입량이 연간 47톤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식
약처가 이카린 성분 검출 검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은 수입산 음양곽이 식품으로 불법유통된다면 국민들에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식약처가 공개한 삼지구엽초의 검출실험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사기관 2곳에 의뢰한 결과 협회가 의뢰
한 검사에서는 이카린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의협의 삼지구엽초 분석시료 및 이카린 검출 결과.(대한민국약전 기준
‘이카린’ 0.3%, 식품 중 부정물질분석법 ‘이카린’ 정량한계 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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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근 식품에 등재되어 아직까지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
후 삼지구엽초의 식품 사용량이 점차 늘어날 경우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식품으로 인정된 국내산 삼지구엽초
뿐 아니라 이카린 검출 실험조차 하지 않은 의약품용 음양곽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식품 원료의 등재 시스템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식품원료 재
평가 시스템 및 식품 유통 및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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