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의하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의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死前)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이 5억원,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로서 과세가액 5억원 중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의 상속공제금액은
5억원(상속세과세가액) - 2억원(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3억원(상속공제액), 즉 3억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 되고,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참고]
재산세과-632(2010.08.24)
[ 제 목 ]
공제적용의 한도 등
[ 요 지 ]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795, 2007.10.1, 재산세과-1283, 2009.6.26)을 참고 하시기 바람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은 2010.4.28일 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임
- 상속재산의 종류는 토지(농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억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
* 증여재산가액 : 8,507,340원
* 증여세과세가액 : 8,507,340원
* 납부세액 : 765,660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 증여
* 증여재산가액 : 30,942,720원
* 증여세과세가액 : 30,942,720원(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 납부세액 : 84,850원
O 질의내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일괄공제한도액의 계산
- 증여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