ɷ 집행위기 우리가게 서촌가게 직접행동 ɷ
일시 : 2016년 1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통영생선구이 앞에서 직접행동 진행 후 삼화공영으로 이동, 임대인 규탄집회를 진행합니다.
1. 통영생선구이 앞(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 금천교시장)
2. 삼화공영 앞(파리바게트 효자점, 인영사 임대인 회사,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7-2)
동네가 뜨니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이 나라 법과 제도는 정착이나 대체상가로의 이주가 아닌 퇴거와 약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횡포와 약탈을 "조금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후집니다. 법의 허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생겼지만 날짜 상간을 이유로, 기존 상가법의 허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고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트 효자점>, 동 건물 세탁소 <인영사>가 그러합니다. 임차상인들의 종잣돈인 "권리금"마저 임대인에게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⓵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다.
⓶ 정 떠나야만 한다면 근처로 옮겨가서 장사하고 싶다.
시세 기준의 임대료 상승은 감당할테니 재계약을 해달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 부득이 퇴거해야 한다면 옮겨가서 장사할 수 있는 종잣돈 "권리금"만큼은 다음 상인에게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임차상인의 권리 중 일부인 "권리금"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획책하는 기획부동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뜨니 오랫동안 동네에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상,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 용어도 떴지요. 서울시도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식"을 하는 둥 요란하지만 이들은 정작 쫓겨나는 상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동네가 뜨니 쫓겨나는 "동네 사람들"의 직접행동,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첫댓글 세상이 정말,,,엉망이네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언제쯤 더불어 사는 방법은 인식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