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내일 50㎍/㎥ 초과예상
- 당일 0~16 해당 시. 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예상
- 내일 75㎍/㎥ 초과 (매우 나쁨)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참여기관 담당자는 문자로 송신과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12월 10일 수도권, 충북도에 위기경보 '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차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지는데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은 이틀 연속, 충남, 세종, 대구, 부산 , 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는데요. 대구 (12월24일)와 충북 (내년 1월1일) 관례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9개 시. 도 모든 행정 ,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이뤄집니다. 홀숫날인 경우 차량 번호 맨 끝자리가 홀수인 직원들 차량만 드나들 수 있으며 짝수인 차량은 운행제한됩니다.
발령 지역 내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됩니다.
32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때분에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는게 힘들어졌는데요. 어린이. 노인.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