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회생과 폐교의 갈림길)
교정 앞에 흐날리는 벚 꽃잎을 보면서, 마치 나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립니다. 흐날리는 꽃잎을 잡을 수 없어 그리움만 가득히 처다 보고 있습니다.
嗚呼痛哉라, 參十年 學校運命이 賣校自治機構에 농락되다니.
1. 이번 주가 우리학교 운명을 결정지을 1차 고비가 될 듯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이 이번 주에 사분위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두 곳 다 법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340억 돈도 준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인이 遺棄한 것을 이유로, 예수병원은 교직원의 念願을 핑계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명지병원은 일정액(약 60억)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도 2014년에 일정액을 학교에 기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法人은 나름대로 제정기여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현재 상태로는 알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2. 폐교에 관하여
폐교는 전적으로 교육부와 법인의 상태와 의사에 달렸습니다. 자꾸 자치기구인사들이 우리학교 폐교는 어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폐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법인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교육부에 폐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폐교를 할 수 있다.
제34조 (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위의 사립학교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학교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와 있다. 우리학교는 본부에서 모든 교육부 공문을 교수들에게 회람 시키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47조 제②항에 의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 모든 공문을 법인에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기구 인사들은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교육부공문, 사법기관의 서류 등)를 법인에 전달하지 않고 자기들만 알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임시이사와 함께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책임에 관하여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 하여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학교의 존재이유가 있어야 교육부의 폐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남원서 이상한 컨설팅 현장에서 명지병원 이사장과 자치기구 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써포트에 지나지 않고 우리학교가 살려면 학생 수를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900면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생 유치방안으로 어짜이 노는 교수와 학사를 이용해 반값내지 장학생 혹은 학과에 강제로라도 900명 선을 유지하면
훗날 교육부 폐교결정 때 법정에서 유리하게 우리의 작용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학교를 완전히 망처 버린 자치기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남원, 아산 인사들을 볼 때 통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학교가 폐교(상당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된 다면 자치기구 전 인사들에게 설립자 수준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통해 민·형사 상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물론 총장과 임시이사도 포함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댓글 자기들이 무슨짖을 하였는지 모를고 거들먹거리는 자치기구 아산보직 및 소위 교협 운영진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립자의 행위를 업그레이드만 하였지, 새로운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을 위하여 승진과 인사규정을 바뀐 일이외에는 학교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嗚呼痛哉라!
법인도 무능하여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태만이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할뿐 ~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이 앞서니 변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만에 정상적인 절차라는 단어를 들어보는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그 말씀을 법치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병원이든 명지병원이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를 인수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필요한 내용에 협조하면 됩니다. 왜 교수들이 외부에 기대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병원도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학병원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여야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과잉행동하는 것은 자신만 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명지가 예수병원을 밀어내고 왔던이유가 무엇입니까? 몇명의 욕심때문아닙니까? 그결과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평교협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실망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 많은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날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학교가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겠지요.
@맹아 옳은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면 제가 생각하는 평교협은 필요없습니다. 교협이 제역할을 했다면 저는 평교협 설립맴버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교협은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