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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방법) | ||||
시설구분 |
설비명 |
설치기준(방법) |
세부 설치기준 (근거법) | |
소방시설 |
소화기 |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 |
자동확산소화용구 |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별표 4) |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일 경우 |
화재안전기준(NFSC 103) | ||
유도등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303) | ||
비상벨 ? 비상방송설비 |
2개 시설중 하나를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201,202) |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보일러실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4조 | ||
휴대용비상조명등 |
구획된실(室)마다 1대 |
화재안전기준(NFSC 304) | ||
방화시설 |
방화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출입구 및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5조 | |
비상구 |
크기 : 가로 0.75 M 이상 세로 1.5 M 이상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5조 |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6조 | |
누전차단기 |
영업장에 1대 이상 설치 |
화재안전기준(NFSC 601) 제6조 | ||
실내장식물 불연화 |
방염 |
실내장식물 목재(MDF)사용시 방염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 |
영업장이 있는층 |
비 상 구 설 치 기 준(방법) | |||
영업장이 지하층일 경우 |
1.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2.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1이상 떨어진위치에 설치 | |||
영업장이 1~4층일 경우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또는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1이상 떨어진위치에 설치할 경우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피난기구를 설치시 비상구로 인정 | |||
영업장이 5층 이상일 경우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또는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주출입구에서 영업장의 장변길이 2분의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계단 또는 복도로 통하는 비상구를 설치 | |||
모든층 |
주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구 인정 | |||
★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 불가대상 |
- 영업장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9/10 (90%)이상을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거나, -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비상구 인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일 경우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두께는 0.4㎜이하)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가스유해성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 가능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1층(피난층)일 경우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상 2층 ~ 4층 대상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상 5층이상 대상 )
※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또는 건물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주출입구에서 영업장의 장변길이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계단 또는 복도로 통하는 비상구를 설치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 안내문
1.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등 경과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신종다중이용업소 중 완비증명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없이 영업해온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2007. 5. 30일 까지 갖추어야 함
○ 기존에 완비증명제도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고 다중이용업을 하던 영업의 관계인도 소방시설 등을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2007. 5. 30일 까지 갖추어야 함
☞ 불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소방시설등 설치에 관한 시정보완명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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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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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의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2.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3.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의 영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4.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이상을 영위하는 영업)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6.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7. 목욕장업(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8. 기 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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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절차
○ 소방시설등 설치신고(처리기한 3일)→설치신고에 대한 회시→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처리기간 15일)→소방시설등 설치완료후→소방시설등 완공신고(처리기한 3일) → 담당 소방관 현장확인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교부(민원인)
2.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 변경전 : 15업종
- 휴게 및 일반음식점[바닥면적 100㎡(지하층 66㎡)이상],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 변경후 : 19업종(4업종 추가)
-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화상영관, 목욕장업(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3.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서장이 그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소방교육을 받아야함 ⇒ 교육을 받지아니한 영업주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4.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 다중이용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전 도면첨부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함. 공사를 마친후에도 신고토록 하여 소방서장이 시설확인후 완비증명서를 발급토록 함.
⇒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5.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2007. 5. 30일 까지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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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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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옥내에 있는 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동?식물원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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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소방시설등 설치에 관한 시정보완명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참조)
▶ 민원처리 절차 (합판, 목재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처리한 것:방염후처리 물품)
○ 영업장실내장식물방염처리(방염처리업자)→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샘플 및 신청서:방염처리업자)→서류검토→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성능검사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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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대상 물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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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장식물(가구류,집기류 및 10㎝미만의 반자돌림대 제외) - 종이류(두께가 2㎜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 및 목재 -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3.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는 제외한 것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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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48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5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란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로 한다.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 조 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 8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개정)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의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 5. 29.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 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