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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기간 | |
따 뜻 한 마을공동체 만 들 기 | 씨앗기 | 4. 10.(금) ~ 9.20.(일) |
씨앗기+ | ||
새싹기 | 4. 10.(금) ~ 11. 8.(일) | |
주민모임연합 | ||
골목공동체 만들기 | ||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
이웃만들기 | 4. 27.(월) ~ 9. 20.(일) |
※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골목공동체 만들기,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 직접 공모·운영함
③ 신청자격 :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등)이 중랑구인 주민모임 및 단체
- 주민모임 :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순수한 모임
- 단 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함
▸사업기간 내에 참여자 탈퇴 시 즉시 보고 후 충원해야 함
▸단체일 경우 고유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단체는 씨앗기, 이웃만들기 사업에 참여 불가
④ 지원규모
- 지원액 : 사업별 1,000천원 ~ 5,000천원 이내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
⑤ 지원절차
사업제안 | → | 사업접수 | → | 사업심사 및 선정 | → |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 | 결과보고 및 정산 |
2. 공모사업 내용
①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중랑구 내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자부담액 |
씨앗기 | 100만원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 | 없음 |
씨앗기+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은 있으나 새싹기로 진입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 ||
새싹기 | 200만원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실행기 주민모임 및 단체 | 5% 이상 |
주민모임 연 합 | 500만원 | 지역 내 2개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의 연합 | 10% 이상 |
② 이웃만들기 : 동 단위 의제를 발굴하여 이웃 간 소통 증진 및 관계망 형성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자부담액 |
이웃만들기 | 100만원 | ․ 중랑구 내 16개동에 거주하면서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 | 없음 |
③ 골목공동체 만들기 : 동보다 작은 골목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골목공동체 활성화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자부담액 |
골 목 공 동 체 만 들 기 | 300만원 | ․ 골목 단위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있고 ․ 대상 장소에 활동 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 5% 이상 |
④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거점 장소(동네 놀이터, 공원 등) 중심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자격 | 자부담액 |
동네거점 공 동 체 만 들 기 | 300만원 | ․ 거점장소(동네 놀이터, 공원 등) 중심으로 활동 하며 ․ 대상 장소에 활동 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 5% 이상 |
※ 거점 장소에 실내 공간은 해당 안 됨
3. 공모사업 분야
① 제안분야 :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안전, 경제 등 다양한 분야
- 지역 문제 해결,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등이 있는 사업
② 분야별 예시
구 분 | 사업내용 (예시) |
소통 | ‣ 골목 반상회,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동네축제, 밥상모임 등 |
교육 | ‣ 공동육아, 부모교육 등 마을의 교육과 육아 환경 개선 활동 |
환경 | ‣ 에너지절약, 재사용장터, 화단 가꾸기, 벽화그리기 등 |
문화예술 | ‣ 노래 배우기, 마을 음악회, 동네 사진전, 연극 등 |
건강 | ‣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 체조, 함께 걷기, 돌봄, 건강요리교실 등 |
인권 | ‣ 1인 가구, 독거노인, 이주민, 장애인 등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
안전 | ‣ 학교 앞 골목개선, 안심 등하교길 등 |
경제 | ‣ 골목경제 네트워크, 전통시장 활성화 등 |
기타 | ‣ 마을지도·마을신문 만들기, 동물권, 공유, 복지 등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
③ 지원 제외대상
- 동일사업으로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 어학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 일반 강좌 운영 사업
- 단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일회성 행사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사업(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되는 경우,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4. 공모사업 접수
①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13.(금) 18:00 까지
② 접수방법
-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골목공동체 만들기․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선택 ⇒ 신청하기 |
- 이웃만들기 사업 :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접수(방문, 이메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해당 동 | 전화번호 |
면목본동 | 2094- 6015 | 면목5동 | 2094- 6173 | 중화1동 | 2094- 6333 | 망우본동 | 2094- 6513 |
면목2동 | 2094- 6053 | 면목7동 | 2094- 6225 | 중화2동 | 2094- 6373 | 망우3동 | 2094- 6533 |
면목3․8동 | 2094- 6108 | 상봉1동 | 2094- 6259 | 묵1동 | 2094- 6415 | 신내1동 | 2094- 6573 |
면목4동 | 2094- 6134 | 상봉2동 | 2094- 6293 | 묵2동 | 2094- 6466 | 신내2동 | 2094- 6628 |
③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서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④ 사전상담(필수)
- 일 시 : 2020. 3. 4.(수) ~ 3. 12.(목)
- 대 상 : 주민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
- 상담신청 : 중랑마을지원센터 (02-434-1230)
5. 공모사업 선정
① 선정방법
주민참여심사(공통)/ 현장심사(골목만들기) | ⇨ |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전문심사위원(별도구성)+주민심사위원 | 마을공동체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
- 주민참여심사 : 2020. 3. 17.(화) ~ 3. 20.(금)
-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 2020. 3. 27.(금) 예정
-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 2020. 4. 10.(금) 예정
※ 주민참여심사란? 사업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사업을 먼저 설명하고 다른 제안자의 사업 설명을 청취한 뒤, 본인이 제안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심사하여 전문심사위원(50점)+제안자심사위원(50점)을 합산하여 점수 산출 |
② 심사기준
심사항목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현실성 |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자발적 주민참여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정도 지역적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정도 | |
예산 현실성 | 예산 책정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자립 가능성 | |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③ 선정방법
- 주민참여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보조금 교부 전 선정된 사업이 사업포기 시 차점자에게 순위 부여
④ 심사결과 발표 : 중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따뜻한 마을공동체, 골목공동체,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2020. 3. 31.(화)
- 이웃만들기 : 2020. 4. 13.(월)
⑤ 실행계획서 컨설팅 및 제출
- 선정된 사업의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
구분 | 컨설팅 기간 | 제출 방법 |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4. 1.(수) ~ 4. 6.(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
골목공동체 만들기 | ||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
이웃만들기 | 4. 14.(화) ~ 4. 20.(금) | 구 담당자 메일로 제출 (cl1110@jn.go.kr) |
※ 수정된 제안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취소
6. 협약식 및 사업비 교부
① 사업비 교부 절차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시스템교육 | → | 보조금 지원 |
② 협 약 식
- 따뜻한 마을공동체, 골목공동체,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 2020. 4. 8.(수)
- 이웃만들기 : 2020. 4. 23.(목)
③ 대 상 :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3인 또는 단체 대표자
④ 지원시기 : 협약체결 후 3일 이내
7.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②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③ 제출서류
- 사업정산보고서(결과보고서)
-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의 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출납내역 전체
8. 제안자 의무사항
①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심사결과가 반영된 실행계획서를 안내에 따라 제출
②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협약 체결 및 회계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내용변경 시 중랑구 마을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④ 협약체결 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⑤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선정자 교육, 네트워크 정기모임, 사업촉진 컨설팅 등)
⑦ 마을공동체 기본교육(열린강좌)은 선정 시 필히 수행해야 함
⑧ 사업종료 후 15일 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⑨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사업임을 표기(“2020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중랑마을지원센터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9.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랑구 보조금지급조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③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10. 문의
-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마을사업팀(☎2094-0445)
- 중랑마을지원센터(☎434-12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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