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을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러다보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위원장공표]전에 [언론사제공]된 사례가 무려 873건(투표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권해명'氏의 통계)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시간 전송 기능을 전제로 법을 개정하고, 또, 실시간 전송 기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실재로 나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 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선관위는 실시간 전송기능이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공문인 〈선거소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은 절대로 하니고, '정확성'도 아닙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제(美 帝國主義)'가 식민지 취급하는 '대한민국'이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투개표시스템의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하며 "선거 한류"라면서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이 음모론은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 그 자체입니다.
전자투개표시스템 선거의 일례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이 공개적인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조작하고, 의혹이 터졌는데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 한번도 심리를 안 열고 4년 4개월 넘게 끌다가 각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소가가 460만원이고 재심 소가도 46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정상이었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상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재판 했을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아무런 공론화나 합의 없이,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하여 전자개표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날 '이승만' 3.15부정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전투표는 개표 전 4-5일동안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