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보험사에 보상 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나올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동의서 (보통5~7장 정도)에 자필서명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손해사정인인 국세청 자료나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기록 열람을 해서출력을 해 달라고 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되어 있는 동의서에는 자필서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안해줄 경우에는 보상이 진행이 되지를 않아서 보상을 안나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되어있는 동의서에 자팔서명 해주는것 말고 다른 요구사항을 거절 하셔도 보상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첫댓글 따로 나오지는 않았구요. 전화만 온 상태입니다. 혹시 금융감독원에 사건접수를 해도 되나요? 주변에 보험설계사 분께서 접수를 하라고 하던데요~
나온다고 연락만 온상태인가 보죠..? 금감원에 사건 접수할건이 아직 아닌거 같네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나오는것은 보험사의 불법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서면동의서이외에 다른것을 요구하면 금감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지고 하세요.. 그러면 더이상 다른것은 요구하지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