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본부 논평>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즉각 수리하라
오늘 기간제교사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이 세 번째로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 삼아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교사가 휴가, 연수, 파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교원이다. 다만 정교사의 결원 기간을 대체하므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기간제교사는 그 특성상 재직과 실직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교원이다. 달리 말하면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들은 모두가 주기적으로 실직 혹은 해고 상태를 맞게 된다. 더욱이 정책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동안 근무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고용노동부 논리대로 하면 기간제교사노조는 항상 실직자 혹은 해고자를 포함하게 되므로 기간제교사들은 영구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간제교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교사로 전환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기간제교사는 재직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교원이므로 계약 종료 후 다시 임용될 때까지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직 상태를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에서 배제한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노조 가입과 탈퇴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는 교육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교육 노동자가 명백함에도 재직과 실직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다. 자신에게 가입한 조합원이 실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내쫓아버리는 단체가 무슨 노조란 말인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실업자와 구직 중인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노동상식이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노조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국제적인 노동상식이다. 교원노조에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다면 그 법규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어서 무효다. 기간제교사노조에 실직 중인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한다면 기간제교사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세 번째 설립신고다.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법원의 재판에 책임을 미루고 재판의 결과에 따르는 무책임한 선례는 한번으로 족하다. 전교조 교사들에 이어 기간제 교사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라.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처신해주기 바란다.
2020. 9. 11.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