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관 김문석의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았다. 여러 신문들은 김문석 판사가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전 재판관의 권위라도 빌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영란의 동생이든 오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의 판결문을 보면 이것이 헌재 인용문인지 형사 사건의 판결문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치적 냄새가 풀풀 난다. 그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헌법 내용과 지난 탄핵 인용 과정에서 오갔던 헌법 위반내용들을 나열했다. 김문석에게 판단을 구한 것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뇌물죄에 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한 것이 아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객관적 입장에서 증거 능력의 유효성과 전후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김문석 판사의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면 전문의 거의 반 정도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들이며 정작 뇌물죄 혐의가 유죄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와 이유는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훈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건방지고 방자하다.
요즘 검사와 판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묵시적'이라는 단어와 '포괄적'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 줄 알고 재판 과정에서 이처럼 남용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두 단어의 특징은 모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호한 단어들이다. 판검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단어와 용어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모호한 용어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단죄를 하는 경향은 사법 질서의 일탈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문석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새롭게 느끼는 것은 그가 비록 묵시적 또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도 그 기준이 묵시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코에 걸고 귀에 거는 잔재주를 배웠다는 것인지, 묵시적 현상을 꿰뚫는 점성술을 연마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들의 행태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설령 검사들이 이 짓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해야 할 판사들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재판은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 된다면 사법부의 정의와 공평성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이런 수준과 무엇인 다른가. 김영란 동생이 아니라 할애비라도 이번 항소심 재판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엉터리 재판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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