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 사립초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현재는 경기에서 전담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녁까지는 근무년수에 8할을 인정받았고 24호봉 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바뀌어서 사립초는 황당하게 3할인정을 해놓았더라구요~(18호봉으로)
그래서 왜 8할인정인데3할인정으로 했는가 물었더니 사립학교근무는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껏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은 교육청 경력증명서를 발급했나요? 저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경력증명서 발급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께 그건 아닌거 같다고 이야기 해서 전 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다시 교육청담당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닌거 같아 걱정이네요~ 참고로 저와 함께 사립초에서 근무한 선생님들은 모두 8할 인정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호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교원자격증 취득전 초등에서 강사한 경력은 몇할인지도 궁금 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육청 주무관들 중에 무능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ㅠ
국민신문고나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심이
선생님~교사자격증 취득 전 동일업무 경력은 50%입니다. 교사자격증 취득 후 시간 강사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주당 실근무 시간이 12시간 이하이면 30%인정이고요. 전일제 강사나 종일제 강사 8시간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입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20시간 ~29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할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호봉 획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바뀐 주무관이 3할로 인정을 하면서 교육청 발급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근무하였던 교육청에 문의한바 사립초중고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는게 맞다고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발급한적이 없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제가 답답할수밖에요~심지어 25년전에 근무하였던 학교에 문의하니 다행히 자료가 남아있어 경력증명서를 공문으로 회신처리 받아 제출하였더니 이번엔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무슨 25년 전 계약서를 요구 하는지 이건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취득전 초등학교보조교사로 근무한경력증명서를 (50%인정으로 알고있습니다.)발급받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를 들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25년전 계약서를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제출못하면 인정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25년 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것이 맞는건가요? 법령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등이 있다고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네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근무했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될까요~25년 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