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출처: 봉은불자 원문보기 글쓴이: 道門 최일수
조계종 정신적 지주 송담 대선사 탈종선언 ‘충격’ |
9일께 이사회 ‘법인관리법 동의 못해’ 만장일치 결의…"불이익 우려되면 다른 은사 알아보라" |
| ||||||
재단법인 법보선원 관계자는 12일 <불교닷컴>과의 통화에서 “선원장 큰 스님께서 점심시간 쯤 전화로 조계종단 탈종을 선언했다”고 확인했다. 송담 스님은 조계종 탈종 선언과 함께 “상좌들에게 탈종에 따라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부담이 되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다른 스승을 찾아도 좋다”고 전해 확고한 탈종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담 스님은 전강 대선사의 법맥을 이었다. 전강 대선사는 경허-만공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다. 대선사는 1961년 인천 용화사(용화선원)를 창건하고 선원을 개원했다. 송담 스님은 전강 대선사가 창건한 용화사에서 대선사의 선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간화선 수행의 대표적 요람으로 키워왔다. 송담 스님은 인천 용화선원에 이어 인제 용화선원과 경기도 광주 용화선원을 잇달아 창건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한국선불교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아왔다. 송담 스님은 인천 용화선원을 비롯해 인제와 광주 용화선원, 용화사 어린이집 등을 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 법보선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송담 스님이 탈종 선언을 한 배경은 재단법인 법보선원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라는 조계종의 공문을 접수를 한 이후 추석 다음 날인 9일께 이사회를 열어 종단의 법인관리법 등록여부를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법보선원 이사회는 조계종 법인관리법에 따른 종단 등록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법보선원 관계자는 “선원장 스님께서 탈종을 선언한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좌는 다른 스승을 찾아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 결의와 큰 스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담 스님의 탈종을 선언한 또 다른 이유는 용주사 주지선출 과정에서 촉발됐다. 스님은 ‘유시’를 통해 전강문도회의 화합과 안정을 염원하고, 문중의 화합을 깨지 않도록 문중운영위원회가 차기 주지를 선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학들은 유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서 용주사 문장의 위상을 저해한 것도 탈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송담 스님은 전강 스님의 직계 상좌로 ‘남진제 북송담(南眞際 北松潭)’으로 추앙받아 왔다. 송담 스님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탈종까지 선언하면서 조계종의 법인관립법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재단법인 세계대각법화회(이사장 도림 스님)도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인 도림 스님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는 제적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세계대각법화회는 서울 제기동 법화정사를 비롯해 세계불교수도원 천안 구룡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등의 불사를 이룬 대표적 법화도량으로 각종 행사에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2만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세계대각법화회 관계자는 “총무원이 법인관리법에 따라 법인을 등록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이사장 스님의 뜻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사회 개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화정사 한 관계자는 “이사장 스님이 법인관리법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제적원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도림 스님의 제적원이 총무원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계종 제적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적 본사에 제적원을 접수하면 본사가 총무원에 이를 다시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첫댓글 마음이
아프네요.
나무 관세음 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