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각자대표로 하였을 때와 공동대표로 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각자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회사)의 대표가 다수인인 경우 그 각각의 대표 모두가 독자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다거나,
거래상대방과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소소하게는 등기의 신청 또는 공증에 있어서도 각자 대표 중 1인의 신청
내지 위임으로해당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마디로 '편리'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수인의 대표이사 중 1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회사의
운영을 위한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하므로, 원활한 경영을 가능한 것이지요.
반면 공동대표라는 것은 반드시 다수인의 대표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표가 2인이라면 2인, 3인이라면 3인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만 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 또는 공증의 위임에 있어서도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공동대표의 가장 큰 목적은, 상호간의 견제입니다. 통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투자자가 다수인 경우
그 모두를 법인의 대표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대방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서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또는 법인의 대표를 다수 선임하는 경우, 이를 각자대표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
여부는 투자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신뢰도, 향후 경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대표를 2인 정도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선임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3인 이상의 대표를 선임하시며 공동대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는 속담도 있듯, 추후 회사의 경영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