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자리 잠식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외국 우수인재 문호와 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1.(금)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
❍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입니다.
❍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아울러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신설 포함)
(현행)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부처추천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과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요건으로 하나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음
(개선) ❶ 부처추천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❷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하여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학력, 경력, 고용추천을 면제하며, ❸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자 중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취업 허용(숙련기능 점수제분야 제외)
②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현행)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개선) 스타트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창업지원법」 취지를 고려하여 5년으로 확대
③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현행)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가 600명, 뿌리산업 양성대학 쿼터가 100명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미흡한 실정
※ 뿌리기업은 대다수 국민기피 3D 업종으로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92.1%(9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여 허용인원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 제기
(개선) ❶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를 1,000명*으로 확대하되, 그 중 신설된 국민 구직기피 분야 300명은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함
* 일반쿼터 500명(▲ 100명), 고득점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쿼터 200명(동결), 구직 기피 쿼터 300명(신설)
** 고용노동부(200명), 농림축산식품부(50명), 해양수산부(50명)에서 추천한 기업
❷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 `18. 3. 제1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양성대학 연간 쿼터를 3백명으로 확대의결
❸ 뿌리산업 업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확대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현 행(국민)
5-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개 선(국민)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④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현행) 요리사 자격요건을 국제 요리대회 입상경력자, 국외 요리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 검증이 어렵고 해외 구인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발생
(개선) 국내 우수사설 기관 및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요리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업 허용
※ 국내 기술교육 및 자격증 특례 신설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질 검증 방법의 다양화로 요리사 해외 구인과정에서 과다한 비용 해소
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
성년이 된 중도입국자녀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외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 중도입국 자녀 중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귀화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분야의 취업을 허용
⑥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해양수산부에서 새우종자 생산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새우양식 품질제고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
- 우선 새우양식 및 종자생산자협회 등에서 선정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양식 기술자*를 3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고용 후 확대여부 결정
* 수산분야 석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학사학위 + 해삼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⑦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현행) 특정활동(E-7) 비자 모든 직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임금요건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 소지
(개정)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하여 저임금에 의한 편법적 외국인력 활용 방지
- 전문인력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준전문인력 및 일반기능(숙련기능 포함)인력은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일부 직종은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적극 행정의 구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득이 하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요건을 강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특정활동(E-7) 비자 직종 현황
【붙임】
<특정활동(E-7) 비자 허용 85개 직종 현황>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67개 직종)
가. 관리자(15개)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2개)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9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5개)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나. 서비스 종사자(4개)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6개 직종)
가. 일반기능 인력(6개)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 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4.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나.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3개)
1)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2)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3)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