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정말 많은 종류의 공사업 면허가 있으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토공사에 대한 시공면허 토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과 접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 순서는 아래의 목차를 확인하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01.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1.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항목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신설업체 20일 이상, 기존업체 30일 이상 예금 유지기간을 거친 후 검토가능합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20~30일 이상 예금이 유지된 계좌 거래내역과 재무제표, 계좌 관련 확인서를 검토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토공사업에 대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2. 토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사항으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약 5천만원의 출자 예치금을 이체한 후 업체 관련 서류 제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ㄴ. 개인사업자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약 5천만원의 출자 예치금을 이체한 후 업체 관련 서류 제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사업자 종류에 따른 아래의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등.
ㄴ.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대표자 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등.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3. 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부합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ㄱ. 업체의 본점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 · 도에 주소지가 있어야하고,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ㄴ. 주택(단독 · 공동) 등 주거용 건물, 축사, 온실, 농 · 임 · 축 · 어업용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ㄷ.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정리한 전문건설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기타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첫댓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