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3가지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의 경우 도로나 활주로,광장,단지 등의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포장하는 공사를 하고 이의 유지와 수선을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장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입,혼합처리해서 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주력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고 등록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금액이상이 되는경우에
무면허시공을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과 증빙을 해야합니다.
법인은 두 가지 모두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와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증빙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 출자금의 출금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입니다.
포장공사업은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명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거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채용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