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윤 석 열 대통령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 비서실
발신:
경유: 한 덕 수 국무총리
한 동 훈 법무부장관
이 원 석 검찰총장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윤 희 근 경찰청장
일자: 2023. 01. 05.
제목: 35차 청원서(무면허의료행위자들 처벌해주세요)
(① 한 덕 수 국무총리, ② 한 동 훈 법무부장관, ③ 이 원 석 검찰총장, ④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⑤ 윤 희 근 경찰청장 앞으로 각각 이첩 부탁드립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
헌법 제26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회신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고, 청원서에 관한 회신을 거부하시면 직무유기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의 사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전사건과 함께 병합되도록 각 담당자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석 열 대통령님, 마사지에 관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전) 문 재 인 대통령정부 때 581차례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의 악성반지성주의자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청원인의 ‘특허기술’을 ㅇㅇㅇㅇㅇㅇㅇㅇ 안마/마사지와 미용법/마사지로 구분해
양분화 시켜 ‘피부미용’ 산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윤 석 열 대통령님의 업적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1.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주된 목적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다하여 수단방법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즉 기기나 도구 및 괄사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의료행위와 안마사업무 등을 허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받은 자를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주된 목적이므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수단방법만으로 사용해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원인의 ‘특허기술’로 시술하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벽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정당한 직업보장 받는다는 뜻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인용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2.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일지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제일 중요함).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야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청원인의 ‘특허기술’처럼).
즉 특허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마사지의 시술행위 그자체가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으로 취급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지라도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되어 ‘기술’로 전환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청원인의 ‘특허기술’로만 시술해야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 현업에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 ‘피부관리’의 요식행위조건
-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미용법/마사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기술’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수단방법이 아니라 기기나 도구 및 괄사를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피부미용’NCS에 도입해 고용노동부의 고시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정농단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수단방법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납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인용 -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인용 -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 재 인 정부와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수사경찰관과 검사가 청원인의 ‘특허기술’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4. 윤 희 근 경찰청장 및 이 원 석 검찰총장께서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의료법상 안마/마사지로 시술해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로 시술하고 있다고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들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로 구분해 산업상 이용해야 정당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는 ‘특허기술’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지라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ⅱ) 발로 하는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ⅲ) 스포츠마사지는 대법원 2000도2977 판결에 의해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ⅳ)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의 마사지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의해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ⅴ)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바디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 즉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따른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업주와 관리사, 즉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경찰관이나 검사는 말장난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피부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입건결정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덕 수 국무총리님,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 갖춘 ‘특허기술’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윤 석 열 대통령님의 업적 중 하나를 더 보태시길 바랍니다.
5. 한 덕 수 국무총리님, 한 동 훈 법무부장관님, 이 원 석 검찰총장님,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님, 윤 희 근 경찰청장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시는 윤 석 열 대통령님을 바르게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 재 인 정부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각 부처장관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