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
GB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주택용 태양광 설치도 허가제→신고제 전환
그린벨트 안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전격 허용된다.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되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파크골프장을 그린벨트 내 설치하는 게 허용된다. 현행 규정은 그린벨트 내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허용된 시설처럼 환경훼손 우려가 적다.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도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파크골프장의 특성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요건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선 허가가 필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현지조사와 사용승인절차 등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에 대해선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