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국고채권종합정보시스템과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정보센타 팝업창에서 확인된 데이타는 지난 11월 6일자로 업데이팅해둔 나의 엑셀시트 데이타와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종목 | 원본 잔액 | 원금분리 잔액 | 변동내역 |
30년물 02000-4903 | 207,520억 | 50,080억 | 원본 200억 감소, 원금분리 200억 증가 |
20년물 04000-3112 | 135,936억 | 62,010억 | 원본 600억 감소, 원금분리 600억 증가 |
10년물 01215-2706 | 125,718억 | 2억 | 원본만 540억 증가 |
5년물 02000-2209 | 96,260억 | 100억 | 원본만 60억 증가 |
3년물 01750-2012 | 99,916억 | 5,490억 | 원본만 100억 증가 |
즉, 800억의 국고채가 분리되고 700억이 재결합(혹은 재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것들에 상응하는 이자분리국채는 전혀 변동이 없는 바, 이것은 스트립국채중 상당부분을 한은이 직접 관리하면서 예탁결제원에 등록도 하지않는 경우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
이제 분리된 800억과 재결합된 700억 사이에 어떤 등가성이 있는지 보죠.
분리된 30년물 200억은 2049년 3월 10일까지 앞으로 매년 3월10일과 9월10일에 2억씩을 준다는 이자분리채권 57건과 49년3월 만기일에 200억을 준다는 원금분리 채권 1건이고, 이것을 재결합 기타 딜을 요구할 때 적용받을 금리는 희한하게도 장단기 금리커브가 거꾸로 장기일수록 저금리, 단기일수록 고금리로 스트립채권의 표면금리가 매겨져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스트립 조건부로 인수한 국채는 그 다음 달 중으로 분리해야만 하고 재결합 여부는 임자 맘대로, 그 적용금리는 해당채권 보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역필립스커브로 특혜성이 있구나. 그래서 스트립스 전문딜러는 소수의 최우량기관으로 별도 관리하는구나 !!!
스트립국채는 유통시장 수익율과 예탁결제원에 등록보류된 물량에 대한 인사이더 수익율이 별도로, 남몰레 상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봅니다.
구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30년 | 50년 |
시장수익율 | 0.7 | 0.97 | 1.31 | 1.63 | 1.73 | 1.735 | 1.74 |
분리국채 표면이율 | 3.64 | 3.49 | 3.36 | 1.87 | 1.59 | 1.26 | 1.13 |
분리된 두 종목은 표면금리가 높아서 싯가가 215억 + 750억, 합이 950억인데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원본채권 700억 + 이자분리채권(2억짜리 57 + 12억짜리 23, 단순합계 390억)의 싯가합계는 1,040억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위 표의 800억 분리와 700억 재발행이 특정 스트립전문딜러의 요구로 딜러소유의 800억 원금분리채권을 당국이 받고, 추가발행된 700억(액면가와 싯가가 비슷)과 이자분리채권을 딜러가 갖도록 밀실거래를 한 것이라면, 당국은 그 딜러에게 90억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됩니다.
원금이자분리국채에 관한 통계수치의 변동은 월단위로 정리해서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에 올려 왔는데 2~3년 전부터는 선별적으로 일부만 개별종목별로 등록하고, 통계정리는 아예 하지않고 있는 것이 감지됩니다.( 분리 및 재결합 이력의 월별 정리보고가 수년전부터 중단됨.)
국채의 근간인 국고채에 관한 자료가 이처럼 애매하게 엄정관리 안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첫댓글 이런 사건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들은 비전문영역이라 잘 모르니까...국정감사? 소재도 못될 것입니다.
한은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해당은 되나모르지만...
감사원에서 할 일일 것 같은데...
감사원장이 이상한? 자라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