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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성명: 정창화
주민등록번호:390604-1037118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소속: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피고발인: 제1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문병민
제2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병 무청 병역자원과장
제3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병역자원계장
제4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징병관
제5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CT 촬영자
고 발 이 유
위 고발인 정창화는
1964.3.28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한 후 그해 7,4.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 1998.9.30. 경감으로 34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하고 국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고 정년퇴임 한바 있는 전직경찰관 출신의 현역목사이고
2011.11.6. 250여명 고발인 공동대표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을 고발했던 자이며
고발에 앞서 2011.10.21. 184명의 서명을 받아 고밯인 공동대표 이지혜로 하여금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비리신고서를 제출케 하여 병무비리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자인바
지난 9.11. 국회국방위원회 병무청국정감사에서 실시한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무비리에 대한 질의응답 상황을 지켜 보면서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이 있어
검찰에 의해 은폐된 박원순의 병역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진시켜 병무청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범죄관련자들을 전원 처벌받게 함으로써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할 목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 발 사 실
위 제1피고발인으로부터 제5피고발인들은 국방인력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병무비리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병무관련 전담공무원들로써
(1) 현역병 입영연기를 했던 입영대상자가 질병으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올 경우 질병치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마땅했고
(2) 특히 사회지도층 아들인 경우 엄격한 심사규정에 의거 병역변경처분을 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묵살하고 경험則상 서울시장 박원순과의 검은 거래가 이루어져 병역비리를 자행한바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하는 바
위 박주신은 서울시장 아들 쯤 되면 당연히 서울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위 박주신은 그의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이 잘 아는 병원 두 곳을 거쳐서 MRI를 촬영하고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사실이 있는바
즉 2011. 12. 9.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바 있으며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의사 김봉룡(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의사)에게 보이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위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經驗則상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박주신이가 2011.8.29. 경남 진주 소재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으나 그해 9.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으나 2011.11.2. 공군 재입대에 불응한 상태이고
더구나 2011.11.25. 육군 현역병 입대통지에 불응한 바 있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기피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병사용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었다면 촌각을 다투어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일간이나 접수를 시키지 못했던 것은 병무청과의 검은 뒷거래 기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주신은 아버지 박원순을 통해 병무청과의 검은 거래가 끝나자 드디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입영면제를 받아 냈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제1피고발인과 제2.3.4.5피고발인들은 박원순 또는 박원순 측 인물들과 상호통모하여 병역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사울병무청 관련 공무원들은 (1) 박주신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받았으면 필수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실제인물 박주신의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치아가 두 개나 빠져 없고 아말감치과치료를 받은 성명 불상자 35세 이상 40대 남성의 CT를 촬영 비치하였고
(2) 병역처분변경신청서에는 반드시 최근 6개월간의 질병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인물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중증 병력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확인 하지 않았으며(허리디스크치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았음)
(3) 박주신은 사회지도층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역법을 비롯한 각종 병역볍규에 의거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야 마땅했으나 고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4) “징병관 단독의 4급 판정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고 현역병 입영면탈을 시켜준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병역법상 가장 중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 가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첨부: 1. 병무비리신고서 1부
2. 이지혜 정창화 공동 박주신 고발장 1부
3. 검사3명 고발장 1부
4. 박원순 고발장 1부 끝
2015.10.2.
위 고발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 창 화
고발인: 성명: 정창화
주민등록번호:390604-1037118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소속: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피고발인: 제1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문병민
제2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병 무청 병역자원과장
제3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병역자원계장
제4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징병관
제5피고발인: 2011.12.27. 당시 성명불상 서울지방 병무청 CT 촬영자
고 발 이 유
위 고발인 정창화는
1964.3.28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한 후 그해 7,4.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 1998.9.30. 경감으로 34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하고 국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고 정년퇴임 한바 있는 전직경찰관 출신의 현역목사이고
2011.11.6. 250여명 고발인 공동대표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을 고발했던 자이며
고발에 앞서 2011.10.21. 184명의 서명을 받아 고밯인 공동대표 이지혜로 하여금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비리신고서를 제출케 하여 병무비리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자인바
지난 9.11. 국회국방위원회 병무청국정감사에서 실시한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무비리에 대한 질의응답 상황을 지켜 보면서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이 있어
검찰에 의해 은폐된 박원순의 병역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진시켜 병무청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범죄관련자들을 전원 처벌받게 함으로써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할 목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 발 사 실
위 제1피고발인으로부터 제5피고발인들은 국방인력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병무비리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병무관련 전담공무원들로써
(1) 현역병 입영연기를 했던 입영대상자가 질병으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올 경우 질병치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마땅했고
(2) 특히 사회지도층 아들인 경우 엄격한 심사규정에 의거 병역변경처분을 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묵살하고 경험則상 서울시장 박원순과의 검은 거래가 이루어져 병역비리를 자행한바 있는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하는 바
위 박주신은 서울시장 아들 쯤 되면 당연히 서울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위 박주신은 그의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이 잘 아는 병원 두 곳을 거쳐서 MRI를 촬영하고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사실이 있는바
즉 2011. 12. 9.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바 있으며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의사 김봉룡(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의사)에게 보이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위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經驗則상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박주신이가 2011.8.29. 경남 진주 소재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으나 그해 9.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으나 2011.11.2. 공군 재입대에 불응한 상태이고
더구나 2011.11.25. 육군 현역병 입대통지에 불응한 바 있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기피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병사용진단서가 허위진단서가 아니었다면 촌각을 다투어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일간이나 접수를 시키지 못했던 것은 병무청과의 검은 뒷거래 기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주신은 아버지 박원순을 통해 병무청과의 검은 거래가 끝나자 드디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입영면제를 받아 냈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제1피고발인과 제2.3.4.5피고발인들은 박원순 또는 박원순 측 인물들과 상호통모하여 병역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사울병무청 관련 공무원들은 (1) 박주신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받았으면 필수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실제인물 박주신의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치아가 두 개나 빠져 없고 아말감치과치료를 받은 성명 불상자 35세 이상 40대 남성의 CT를 촬영 비치하였고
(2) 병역처분변경신청서에는 반드시 최근 6개월간의 질병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인물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중증 병력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확인 하지 않았으며(허리디스크치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았음)
(3) 박주신은 사회지도층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역법을 비롯한 각종 병역볍규에 의거 필수적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야 마땅했으나 고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4) “징병관 단독의 4급 판정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고 현역병 입영면탈을 시켜준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병역법상 가장 중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 가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첨부: 1. 병무비리신고서 1부
2. 이지혜 정창화 공동 박주신 고발장 1부
3. 검사3명 고발장 1부
4. 박원순 고발장 1부 끝
2015.10.2.
위 고발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