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다204221 #구상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선고는 2024. 5. 30.)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의 소유자이다.
2019년 10월경 피고 B 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 C 씨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술집에서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C 씨의 집에 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C 씨는 자동차 열쇠를 피고 B 씨 몰래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일방통행 도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C 씨는 후진하던 중 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행인 D 씨를 차로 들이받았고 D 씨의 보험사인 원고 A 사는 D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A 사는 “피고 B 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명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D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D 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
지인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 여부
<관련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배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심 - 원고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
<항소심 판결 - 원고 패소판결>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운전을 하겠다거나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사고 당시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이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결 -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환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전제한 후
'피고와 운전자는 친분이 있는 지인관계이고, 운전자인 C 씨가 차를 운전하기 전 자동차 열쇠를 쉽게 찾아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C 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 운전했을 뿐이므로 자동차 반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사고 발생 무렵에는 C 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C 씨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사후에 무단운행에 대해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가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손해배상 #소유자책임 #민사소송 등 #법률상담 이 필요하다면
#김포경찰서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김포변호사#김포법률사무소에게 연락 주세요.
김포시 태장로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031-984-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