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정보고
- 6일 4시 남부금속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12일 - 14일 태광하이테크 철야농성
- 14일 6시 30분 태광하이테크 투쟁문화제
- 16일 7시 30분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정세토론회 '2003년 정세와 민중연대'
- 17일(토) 4시 우리은행앞 광주순례
- 21일 전국민중연대 출범식
- 23일 12시 한남운수 정만승 해복투 집회(가안)
7시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민중연대 출범총회 1부
7시 30분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식
* 태광하이테크 교섭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집중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지역에서 당, 단체등은 13일철야농성에 결합한다.
3. 경과보고
- 별첨자료
4. 안건토론
1)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일정을 확정해 주십시오.
- 명칭에 대해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에서 지역을 빼는 것으로 준비위원회 안으로 창립총회때 제출하기로 한다.
- 관할범위 : 당초 관악 동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에 제안을 하였으나, 관악(신장식) 지구당에서 참여하기 힘들다고 결정 함으로써, 구로 금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 운영규정안을 검토해주십시요.
대표자 회의
공동대표단 5 - 6명
공동 집행위원장(2-3명)
위원회 설치에 대해 : 노동, 통일, 문예, 사회복지 위원회(위원장)
재정 : 단위별 분담금 일만원으로 하고, 사업비를 책정한다.
* 연락사무소 : 서울민주노동자회로 하고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 운영규정 13조에서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를 공동대표단의 요구로 임시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제출하기로.
- 임원 인선 방향
* 공동대표단 : 노조, 정당, 학생(서남총련), 교회, 공무원, 추모사업회
* 감사 : 창립총회때 추천 받기로 한다.
* 공동집행위원장 : 노조와 단체,학생(?) 각 1명, 2-3인
* 위원회 위원장 : 노동위원회(노조), 통일위원회(청년회), 문예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교회, 건강복지센터등)
=> 위원회 구성방안은 차기 준비팀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한다.
- 출범일정과 방식을 확정하여주십시요
* 5월 16일 7시30분 정세토론회
* 5월 17일 4시 우리은행앞 광주순례( 단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회비는 2만 5천원으로 한다 )
* 5월 23일 7시 1부 창립총회,
7시 30분 2부 출범식
=> 창립총회, 출범식 프로그램은 첨부자료로 하며, 출범식은 김성윤, 강은미가 실무적으로 책임진다.
2) 사업계획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를 검토하고, 명칭과 10대 투쟁방침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반대는 변화된 조건에 맞게 수정한다.
강 화 ! 전국민중연대 성사 !! 11월 민중 총궐기
<별첨자료>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식 기획안>
1부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창립총회
사 회 자 : 최석희
민중의례
총회 성원확인 및 임시의장(김현미 의장),
서기 선출
안건 심의 및 확정
1) 남부지역민중연대 운영규정 심의 및 확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4) 예산(안) 심의 및 확정
5) 출범 선언문 채택
6) 기타 안건
임원 및 공동집행위원장 인사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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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식
사회:(준비주체가...)
여는 마당
- 영화 포스터를 통한 시대정세 패러디를 준비 10컷(작업은 포토샵으로.) (예: 질투는 나의 힘- 민중연대는 나의 힘등등....)
길놀이 풍물 ----------구풍협 풍물패
개회선언 ----------
민중의례
축하공연
내외빈 및 참가조직 소개
대회사 ------------- 남부지역민중연대 공동대표중 최규엽 + 학생대표 1인
축사 및 연대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의장, 임방규 선생)
축하공연
- 율동패(노조단위/청년단위 각각 1개씩...더하여서 1개) 총 3개 율동
- 영상(3분) : 남부지역민중연대에 대한 축하와 함께 그동안 민중들이 싸워왔던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해 본다.
***위의 영상은 상징적 이미지...즉 역사적으로 IMF의 정리해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통일투쟁을 집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노래 : 5곡 정도 선곡
- 극 민중연대의 의의와 출범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단락 흐름을 같이하고 하나의 집체극형식으로 이어간다.
***시간 소요 : 30분
***문예판은 이 집체극의 초점을 맞추어 본다.
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 경과보고 ---- 집행위원장 (최석희)
마무리: 영상 7분과 함께 다함께 상징의식(노래와 함께)
- 구로,금천지역의 그동안 모든행사와 영상을 종합하여 연대연합하여 남부지역민중연대의 출범을 힘있게 출발하는 장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
(8.15 노래자랑/서민노회 싸움/금속연맹 천지,태광 등 각 단위 사업장 투쟁, 파업....)
강 화 ! 전국민중연대 성사 !! 11월 민중 총궐기
<별첨자료>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창립 경과보고
1. 2002년 서울남부민중연대 준비회의 결성
1) 그동안 서울남부지역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정당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로사랑민주협의회나 IMF 공대위, 연대회의를 건설하여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주로 노동문제나 해당시기 정세속에서 현안과 통일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왔으나 6.15 공동선언이 합의된 이후에는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통일사업을 중심으로 연대활동과 지역실천을 벌여왔다.
2) 2001년 상반기에는 변화된 정세에 주목하여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구로 금천 광명 통일연대'를 결성해서 노동자 통일실천단 사업, 단일기 달기, 통일선언운동, 통일 강연회, 주민통일노래자랑과 중앙 통일행사 참여등 활발히 지역통일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행사가 6월에서 8월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아직 일상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3) 2001년 지역 통일연대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별첨자료)를 해보면 몇가지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일상적인 연대연합조직이 될 수 없다는 한계, 둘째는 통일을 중심으로 사업하다보니 포괄하는 조합, 단체가 협소해지고 있으며, 세째로는 민중생존권과 노동자들의 일상적 투쟁에 대한 대응력이 부재함으로서 노동자들을 옳게 조직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넷째로는 IMF 이후 몰아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생활이 파괴되고 있는 지역 민중들에대한 총체적인 대안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4) 2002년 상반기 지역의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6.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로금천광명 통일연대)들은 철도, 가스 발전노조 총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지역 사업을 통해서 2002년 5월 '서울남부민중연대'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5) 가칭'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조직은 기존의 지역의 연대연합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노동자, 정당, 사회단체를 기본으로 교사, 전교조, 공무원들을 포괄하는 명실 상부한 연대조직으로 조직결성이 준비되었으나(2002년 5월 13일), 조직결성시기가 2002년 임금인상 투쟁시기와 겹치고, 연대조직을 결성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측면과, 6.13 지방의회 선거등을 앞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조직결성을 늦추고,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준비회의' 형식으로 지역사업을 벌여왔다.
6)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회의는 2002년 5월 13일부터 03년 3월 13일 8차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2002년 통일노래자랑, '한청협'에대한 탄압에대한 언론광고, 비정규직 문제에대한 선전전, 천지태광공동투쟁에대한 참여, '정치실천단'을 통한 2002년 대선투쟁을 지역에서 활발히 벌여왔다.
7) 2002년 하반기 '전국민중연대(준)'가 03년 4월 본조직을 출범한다는 사업방침이 확정되면서 부터, 지역에서도 명실 상부한 지역의 대표체로써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조직을 공식 결정하였으며, 2003년 전국민중연대확대간부 수련회에 지역에서 공식파견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울민중연대 논의단위에 참가하며, '가칭)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의 구체적인 출범 일정으로는 3월말(26일) '서울남부민중연대 건설을 외한 제단체 확대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가칭)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상에대해 공유하고, 4월 17일 전국민중연대 출범이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회의의 결의로 03년 3월 26일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확대 대표자 회의'을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위원회를 당일 공식 출범시켰으며, 원할한 결성을 위해 준비팀을 선임하였다.
* 준비팀은 서민노회 최석희대표를 팀장으로하고 남부지구협의회에서 김성윤, 주기석, 구로청년회 오인환 회장, 구로지구당 정종권위원장, 전교조 최남도선생, 서남총련 유오성, 교회에서(전성표, 김성윤목사 중 1명) 총 8명으로 결성하고 4월말 출범을 준비했다.
* 지역관할문제는 관악동작지역은참가가 어렵다는 견해를 관악을 지구당에서 밝힘.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팀은미국의 이라크 침략반대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한국군파병반대와 이라크 어린이를 돕기위한 모금등 지역의 반전투쟁을 벌이면서, 4차례의 준비팀 회의를 통하여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선안, 창립총회와 출범식, 03년 지역통일사업계획에대한 안들을 내왔다.
< 3월 26일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확대대표자 회의 참가단위 소개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김현미 의장/신한발브 김성윤위원장/자동차전문학원노조 정창욱지부장/ 전교조 남부지회 동일연합분회 최남도 선생/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오 조직차장/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최규엽 위원장/구로지구당 정종권위원장/구로청년회 오인환 회장/ 금천청년회(준) 송정순/삶이보이는창 송경동 사무국장/ 평화의 교회 김성윤 목사/ 이웃사랑교회 전성표 목사/ 서남총련 연대사업국장 유오성/ 숭실대부총학생회장 김창주/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김동순 기획실장/ 서울민주노동자회 최석희대표/
강 화 ! 전국민중연대 성사 !! 11월 민중 총궐기
<별첨자료>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운영규정(초안)
제정 : 2003년 5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서울남부민중연대로 하고 전국민중연대의 산하조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서울남부민중연대는 서울남부지역 민족민주민중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폐, 민중생존권쟁취, 민주주의쟁취, 민족자주평화통일쟁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서울남부민중연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한 제반사업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3.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제반사업
4.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5.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4조(사무소)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연락)사무소는 서울남부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운영규정 및 목적에 찬동하는 지역의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의 회원과 가맹 조직으로 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서울남부민중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되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으로 한다.
② 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가맹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요구에의해 참관 회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서울남부민중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운영규정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회의와 활동을 참여할 의무.
3. 회비, 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권리의 제한)
회원이 회비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그 단체와 대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국대표자회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권리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 지역의 연대연합운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은 대표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간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제11조(해산) 서울남부민중연대는 대표자회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절 대표자 회의
제12조(성격, 구성)
① 대표자회의는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단, 서울남부 민중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표자 회의의 성원이 된다.
제13조(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격월 1회이상 소집하며, 공동대표단의 요구로 임시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4조(성격,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서울남부민중연대 대표자회의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표자 회의의 위임에따라 일상적인 활동의 주체가 된다.
②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 위원회위원장, 집행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격주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표자 회의의 결의로 임면한다.
제15조(위원회)
①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는 조직의 목적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한다.
④ 상설위원회는 노동위원회, 통일위원회, 문예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임원으로 공동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장, 감사를 둔다.
제28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1) 회원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약간 명을 대표자 회의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하며,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를 대표한다.
2)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의 제반사업을 지도하고 총괄한다.
2. 공동집행위원장
1) 서울남부민중연대 회원중 지역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약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둔다.
3. 감사
감사는 약간 명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며,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2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
①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대표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31조(수입 및 지출)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재정은 소속단체 의무금과 특별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비의 책정) 소속단체 의무금과 특별분담금은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서울남부민중연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일반원칙의 준용) 서울남부민중연대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전국민중연대의 일반적 규약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23일
강 화 ! 전국민중연대 성사 !! 11월 민중 총궐기
<별첨자료>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2003년 사업계획 >
1. 2003년 정세
- 생략
2. 2003년 민중대회 민중 10대 요구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는 전국민중연대의 사업방침을 받아 안고,2003년 민중대회 10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제반 투쟁을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관철한다.
<WTO 개방화/ 시장화 반대>
1.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WTO 쌀 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1. 교육?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페지
1.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생존권 쟁취 >
1. 노동탄압중단과 노동3권 강화
1.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1. 박봉규 열사 분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영세 노점상 단속 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 생존권 보장
1. 장애인 차별철폐?이동권 보장,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산업연수제 폐지
<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1.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1.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여중생문제해결?SOFA개정
1.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
3.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사업계획
상반기
3-4월 : 2003년 서울남부지역 민중연대 조직건설과 반전투쟁
-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준비위원회 건설과 준비팀 사업
5-6월 서울남부지역민중연대 출범과 03년 임단협투쟁 지원, 6.15 마라톤 사업
- 03년 신자유주의 중단,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사회 여론화하기위한 제반 사업
-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
- 광주민중항쟁 계승투쟁(순례)
- 6.13 심효순 심미선 사망 1주기 촛불 문화제(중앙)
- 6.15 평화마라톤과 2003년 지역통일사업 추진위 사업
하반기
하반기를 관통하여 민중진영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민족, 반민중 국회의원 소환운동(가칭)을 전개한다.
- 반민중적, 반민족적 법안에 찬성하거나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민중요구안에 대해 서명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투쟁
- 지역과 중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
- 낙천 낙선운동과 결합
7-8월 2003년 임단투 지원과 지역통일문화행사 추진
- 03년 노동조합 임단투 지원과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
- 7월 초중순 지역 부문의 기층 간부들까지 참가하는 ?전국민중연대 활동가수련회? 참가
- 7.27 휴전협정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이북영화 상영회와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을 추진하며,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기위한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8.15 민족통일대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과 주민통일노래자랑 성사
9-10월 기층으로부터의 투쟁 돌입
- 9월 중순 전국동시다발 시군구민중대회를 통해 노 농연대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민중연대 총결집 투쟁을 선포하고 기층으로부터 투쟁에 돌입한다.
- 9-10월 사이 ?WTO 반대-신자유주의 중단을 위한 민중진영 공동투쟁?을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 국민농활
11-12월 민중연대 총결집투쟁
- 기층으로부터의 철저한 준비에 기초하여 전국노동자 대회,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 전국청년학생대회 등 각 부문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되, 공동의 정치적 투쟁과제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강력히 형성한다.(민중진영 10대 요구안 작성-공동기자회견 등)
- 11월 부문대회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민중총궐기(가칭)?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민중연대 총결집투쟁을 조직한다. (시기는 12월 보다는 부문투쟁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11월로 한다.)
- 인권주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철폐투쟁
- 정기국회대응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