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그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시 마십시오. 간혹 침수된 차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운전자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침수된 차가 정해진 구역에 정상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물난리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아래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차가 침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중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나 작은 개울이라도 급류를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고 차를 그대로 둔 채로 피하십시오. |
[Q]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무조건 할증되나? |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표시된 선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Q] 차가 침수되면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 |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책정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비용이 침수 당시의 차량가액을 초과한다면 차량가액만큼만 지급하며, 원상복구 비용이 차량가액에 미달한다면 원상복구 비용만큼만 지급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서 공제함) |
[Q]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습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 뿐만 아니라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침수로 못쓰게 될 물품은 차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Q]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냅니다. (참고: 보험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 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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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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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저지대 등을 피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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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에서 주차할 때도 주차 구획으로 표시한 선 안에 주차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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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