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에서 공동운행자인 부부일방이 자식을 사망케한 사안에서입니다(94다36698. 03다38573 등)
부부는 운행자이고.
부가 가해자이면 예외적으로 자배법상 책임이 혼동으로 소멸되고, 보험자에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가 생전에 가졌던 부부에대한 자배법상 청구권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고,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혼동은 다른사람에게는 상대효라면,
가해자인 부는 여전히 모에대해서는 자가 가졌던 자배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첫댓글 보낸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