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상풍명:농업인 NH안전보험 |무배당|
판매기간:2023년 3월 1일-현재
농협생명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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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 참조)’에서 정한 농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표 2] 농업작업의 범위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목,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에 따르는 작업
라. 곤충(누에·꿀벌을 포함한다)의 사육 또는 양잠·양봉에 따르는 작업
마. 자연발생의 버섯, 수실, 산나물, 약용식물, 관상식물, 수액 등을 채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바. 조림업. 육림업, 벌채업, 양묘업, 휴양림 경영업을 행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 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 외한다.)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農用)자재(“농용자재”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피피포대·피이 필름·할죽(割竹)·농업용 파이프를 말한다.) 운반작업(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마.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 보관창고, 축사 및 농기계 보관창고) 의 신축, 증·개축은 농업작업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
4.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자가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으로 하고, 제1호 각목에 의하여 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 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제2호 각목 중 “손수레”, “화물차” 및 “지게차”의 정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손수레”라 함은 짐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레를 말한다.
나. “화물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 “지게차”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의하는 지 게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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