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소수노조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하나의 교섭 창구만 열어놓는 것이다. 지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권 등 모든 권한이 주어지지만, 소수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든 노동3권을 빼앗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법 중 악법'이라고 부른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섭창구단일화 때문에 피해 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적잖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이중원 본부장은 “우리 노조가 지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는데,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의 교섭독점권에 의해 투쟁이 좌절된 바 있다. 대표노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결과로 가져왔다. 소수노조인 우리가 제기했던 집배원 초과 노동 등 중대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가로막힌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도 소수노조가 노동3권을 빼앗기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호현 지부장은 “2016년 교섭대표노조는 우리에게 총회 날짜,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임금협약 내용은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대표노조는 우리가 참여하면 부결되기 때문에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황용하 사무장은 “창조컨설팅 노조파괴로 2014년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쳤고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했다”며 “회사는 기업노조에만 대표 권한을 부여했고, 그 과정에서 임금동결, 단체협약을 개악했다. 7년 동안 금속노조는 무기력함만 느꼈다. 우리와 같은 패턴으로 콘티넨탈, 현대성우메탈, 대양판지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차별과 탄압을 겪었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 권한 100%를 부여하는 반면, 소수노조, 신생노조의 권한은 0%도 주지 않는다. 헌법은 예외인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권 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탈하고 있기에 명백한 위헌이다. 또 사용자는 창구단일화로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 행사 방식을 결정한다.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노조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헌재 앞에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