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동을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A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
이번 처분은 2012년 8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물린 첫 사례다.
A 원장은 지난해 2월 보육료도 내지 않고 아이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친모의 방임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5개월간 보육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해 7월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종합센터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신고의무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퇴소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 중이고, 학대행위자인 아동의 친모는 경찰에 고발조치 됐으나 연락이 두절돼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은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방문 및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