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
| |
인수위, 기초연금 4~20만 원 차등지급 확정
|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4만 원씩~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기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을 21일 확정·발표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해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며 “중복조정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조정 하한선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수직연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예외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을, 국민연금을 가입한 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14만 원~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4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4만 원~10만 원을 받는다. 단,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상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인수위는 “정부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