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개선’이라 표현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2법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중이다. 임대차 2법의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ㅡ중략
알고도 찍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돼 도입 2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폐기될 경우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임대차 거주기간은 과거 처럼 ‘2년’으로 돌아간다. 임대료 인상 상한도 없어지므로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ㅡ중략
첫댓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데요 에휴
개,돼지의 나라 아닙니까.ㅎ
민초들은 그저
개 돼지 로 살기를 원하는 나라
그저 아무생각 없이 2번 찍은 개돼지들이 짊어져야 할...
실은
취득세는 ?
그리고
양도세도 ?
또한
종합부동세도 ?
이것 손 안보면
내년부터
시행사
건설업
건설에 필요한 자재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전체
내수시장에서의
건설업의 %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부터
심각한 문제도 ...
임대차 3법
즉 5%법은 굳이 손보지 않아도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의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을 ...
전세금보증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전가한 사항 입니다 .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