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자 모집[공고]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합천군 농업창업단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활동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위치 |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947-7 [부지면적 15,970㎡]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87 일원) |
시설현황 | 교육 |
| 교육문화센터, 여가창작소 ⇒ 교육문화센터 1동 (260㎡/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 여가창작소 2동 (각 66㎡) |
숙소 |
| 단독주택 15동 40㎡(12평 10세대), 50㎡(15평 5세대)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렌지, 장롱, 신발장 구비) |
영농 |
| 단체텃밭, 개인텃밭, 단체꽃밭, 시설작물 실습장, 농기자재 창고 등 |
주택구분 | 모 집 세대수 | 시설면적(㎡) | 입교비(교육 및 체재비) | 입 교 기 간 |
주 택 | 텃 밭 | 보증금 | 월 교육비 |
단독 주택 | 원룸형 | 10세대 | 40 (12평) | 33 | 3,000,000원 | 200,000원 | 2023.3.1.~12.31.예정 (10개월) |
투룸형 | 5세대 | 50 (15평) | 3,000,000원 | 250,000원 |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난방비(가스), TV통신료, 인터넷요금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보증금은 입교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하며,
월 교육비는 월 초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상·하반기 2회 이내 분납 가능
※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입교선정자는 보증금 납부기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천군 내로 이전
하여야 하며, 미 이전시 입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퇴소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함
▪ 선발 대상
-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도시민
- 모집공고일 기준 합천군 및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만65세 미만인 자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
- 입교일 기준 상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입교기간 중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자
- 입교 승인을 통보받고 입교 보증금 납부 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합천군으로 이전코자 하는 자
▪ 선발제외 대상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남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농업마이스터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등 제외)
▪ 선발 요건 : 아래의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동의하는 자
- 입교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제4호)
· 농업창업 분야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과정 이수자(실적별 점수부여)
- 추천서(별지 제3호) 또는 귀농귀촌 상담 등 적극적으로 합천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가점부여)
· 추천서 작성 시, 합천군 귀농인 협의회 회장, 합천군 농업인단체장(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또는 마을이장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 신청방법 ※ 필히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현장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
- 문의전화 : 055)930-3943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합천군 농업창업단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활동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위치 |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947-7 [부지면적 15,970㎡]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87 일원) |
시설현황 | 교육 |
| 교육문화센터, 여가창작소 ⇒ 교육문화센터 1동 (260㎡/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 여가창작소 2동 (각 66㎡) |
숙소 |
| 단독주택 15동 40㎡(12평 10세대), 50㎡(15평 5세대)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렌지, 장롱, 신발장 구비) |
영농 |
| 단체텃밭, 개인텃밭, 단체꽃밭, 시설작물 실습장, 농기자재 창고 등 |
주택구분 | 모 집 세대수 | 시설면적(㎡) | 입교비(교육 및 체재비) | 입 교 기 간 |
주 택 | 텃 밭 | 보증금 | 월 교육비 |
단독 주택 | 원룸형 | 10세대 | 40 (12평) | 33 | 3,000,000원 | 200,000원 | 2023.3.1.~12.31.예정 (10개월) |
투룸형 | 5세대 | 50 (15평) | 3,000,000원 | 250,000원 |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난방비(가스), TV통신료, 인터넷요금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보증금은 입교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하며,
월 교육비는 월 초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상·하반기 2회 이내 분납 가능
※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입교선정자는 보증금 납부기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천군 내로 이전
하여야 하며, 미 이전시 입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퇴소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함
▪ 선발 대상
-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도시민
- 모집공고일 기준 합천군 및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만65세 미만인 자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
- 입교일 기준 상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입교기간 중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자
- 입교 승인을 통보받고 입교 보증금 납부 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합천군으로 이전코자 하는 자
▪ 선발제외 대상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남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농업마이스터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등 제외)
▪ 선발 요건 : 아래의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동의하는 자
- 입교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제4호)
· 농업창업 분야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과정 이수자(실적별 점수부여)
- 추천서(별지 제3호) 또는 귀농귀촌 상담 등 적극적으로 합천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가점부여)
· 추천서 작성 시, 합천군 귀농인 협의회 회장, 합천군 농업인단체장(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또는 마을이장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 신청방법 ※ 필히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현장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
- 문의전화 : 055)93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