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점거와 관련하여 전면적 + 배타적 점거는 금지되고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만 허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점거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기타주요업무시설에서의 점거 파업은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라고 하더라도 점거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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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서의 쟁의 행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황지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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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10: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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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네.
생산시설 등 : 아예 점거 금지
그 외의 시설 : 부분적/병존적 점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