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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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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서의 쟁의 행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황지원노무사 추천 0 조회 47 25.03.01 10: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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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3 13:24

    첫댓글 네네.

    생산시설 등 : 아예 점거 금지
    그 외의 시설 : 부분적/병존적 점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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