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동 대표에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비롯한 규약과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과의 갈등을 알게되어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광역시 소재이고, 현재956세대입니다.
가. 전 입주자 대표 임기내에 있었던 사항으로 관리소장이 직무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300만
원 납부)
나. 아파트 도장공사 시공방식(붓과 로울러방식 ->에어리스공법으로 임의 변경 공사)
다. 아파트 코킹공사 비용(1.968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지급.
라. 힐링센터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며 760만원 상당의 공사를 임의 수의계약으로 체결.
마. 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승강기 완성검사 검사기관을 변경 묵인하고 시정하지 않음.
바.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없이 임의 연차휴가 사용.
사. 보수가 필요없는 승강기 수리비용(10.290.000원)을 징구하여 보수공사를 임의로 추진 하려다 중지.
아. 정화조 분뇨 수거 시 퇴적물제거 작업을 하지않고 작업비용 200.000원을 임의 지출.
자. 재고자산 실사하지 않고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음.
차. 힐링센터 잡수입 중 일부 900.000원을 누락.
타, 제반 계약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 하여야 하나 아니한 행위.
파. '14년도 결산보고에 보조금 23.000.000원을 누락 시킨 행위.
하. 관리소장이 승강기교체 공사와 관련 입주자대표 및 각 동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대표회의 구성원간 불화를
야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관리소장을 징계하고 해임조치(해고수당 지급) 후 후임으로 신임소장을 채용 하였으나 노동부로 부터 부당해고 판결에 근거하여 약3개월간 2명의 소장이 근무를 하며 14.000.000원
의 손실을 발생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으니 해고수당 지급분
을 다시 반납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 임)
둘째 : 관리소장의 법정교육 참석 2회(시설안전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비 116.000원에 대한 지출이 정단한지?
셋째 : 관리사무소 직원(여직원 2명과 관리소장)의 피복비를 예산에 포함하여 지출해야 되는지?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다보니 상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대표회의 시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부당해고 판결로 봐서는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하셔야할듯합니다.
2. 의결했다면 정당합니다.
3. 의결했다면 정당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1. 해고수당 건은 날린 셈 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속편할 것입니다.
스스로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 역시 반환소송을 하지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2.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은 정당합니다.
3. 피복비의 예산반영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할 것이나, 예산반영이 안됐다면 입대의 의결을 통해
구입 및 지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의 업무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를 손해배상청구 하라는 말씀 이신지요?
핸정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탁회사에 상기 내용을 근거로 소장교체를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않으면 위탁회사 교체하세요
관리소장을 상대하지말고 위탁회사 대표와 상기위법사항을 고지하고 배상및 소장교체을 요구하면 됩니다
대표회의에서 공문으로 위탁회사 처리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소장문제는 위탁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