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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과의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등 추천 0 조회 332 15.10.27 13: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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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7 14:34

    첫댓글 1.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부당해고 판결로 봐서는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하셔야할듯합니다.
    2. 의결했다면 정당합니다.
    3. 의결했다면 정당합니다.

  • 15.10.27 14:45

    회원님 안녕하세요?
    1. 해고수당 건은 날린 셈 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속편할 것입니다.
    스스로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 역시 반환소송을 하지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2.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은 정당합니다.
    3. 피복비의 예산반영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할 것이나, 예산반영이 안됐다면 입대의 의결을 통해
    구입 및 지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10.27 14:4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의 업무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를 손해배상청구 하라는 말씀 이신지요?

  • 작성자 15.10.27 14:47

    핸정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5.10.28 11:38

    위탁회사에 상기 내용을 근거로 소장교체를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않으면 위탁회사 교체하세요

  • 15.10.29 09:07

    관리소장을 상대하지말고 위탁회사 대표와 상기위법사항을 고지하고 배상및 소장교체을 요구하면 됩니다
    대표회의에서 공문으로 위탁회사 처리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소장문제는 위탁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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