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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여성보건휴가에 대하여..
moremore 추천 0 조회 878 07.08.09 14:5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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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9 16:20

    첫댓글 보건휴가는 임신한 여성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연가일수에서 빠지거나 급여에서 제외되는건 없습니다.

  • 07.08.09 17:38

    보건휴가...생리휴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무급휴가입니다...

  • 07.08.09 20:02

    보건휴가는 생리휴가인데... 임신하신 분은 생리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 07.08.09 21:34

    임신한 여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저 있습니다 가령 시.군청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시.군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어 무급인곳도 있고 유급인곳도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 07.08.10 13:11

    어쩐지...임신한여성이 생리가 없을틴디...

  • 07.08.10 14:28

    임신중 병원진료받는 유급휴가 있어요 이것도 보건휴가 라고 하던데 (일반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

  • 07.08.10 14:45

    임신한 여성의 보건휴가는 유급, 비임신 여성의 보건휴가는 무급이에요.

  • 07.08.10 17:52

    처음 안 사실이네요, 임신한지 얼마 안됐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겠어여.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07.08.10 18:33

    임신한 여성은 유급이라고요??? 그럼 사용안하면 돈을 준다는 말인가요?? 임심한걸 월급 주시는 분이 알고 알아서 주시는건가여??? 유급이라....

  • 07.08.10 23:23

    임신한 여성의 경우 그런뜻이 아니라 쉬든 안쉬든 자유이며 급여에서 제외하는게 아니고요. 생리로인한 보건휴가는 급여에서 하루 쉬는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 07.08.10 23:23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단서규정은 ‘06. 1. 1부터 시행. 단, 교원은 제외{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있는 사항}

  • 작성자 07.08.11 16:16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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