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보건휴가는 임신한 여성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연가일수에서 빠지거나 급여에서 제외되는건 없습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무급휴가입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인데... 임신하신 분은 생리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임신한 여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저 있습니다 가령 시.군청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시.군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어 무급인곳도 있고 유급인곳도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쩐지...임신한여성이 생리가 없을틴디...
임신중 병원진료받는 유급휴가 있어요 이것도 보건휴가 라고 하던데 (일반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
임신한 여성의 보건휴가는 유급, 비임신 여성의 보건휴가는 무급이에요.
처음 안 사실이네요, 임신한지 얼마 안됐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겠어여.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한 여성은 유급이라고요??? 그럼 사용안하면 돈을 준다는 말인가요?? 임심한걸 월급 주시는 분이 알고 알아서 주시는건가여??? 유급이라....
임신한 여성의 경우 그런뜻이 아니라 쉬든 안쉬든 자유이며 급여에서 제외하는게 아니고요. 생리로인한 보건휴가는 급여에서 하루 쉬는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단서규정은 ‘06. 1. 1부터 시행. 단, 교원은 제외{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있는 사항}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건휴가는 임신한 여성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연가일수에서 빠지거나 급여에서 제외되는건 없습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무급휴가입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인데... 임신하신 분은 생리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임신한 여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저 있습니다 가령 시.군청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시.군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어 무급인곳도 있고 유급인곳도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쩐지...임신한여성이 생리가 없을틴디...
임신중 병원진료받는 유급휴가 있어요 이것도 보건휴가 라고 하던데 (일반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
임신한 여성의 보건휴가는 유급, 비임신 여성의 보건휴가는 무급이에요.
처음 안 사실이네요, 임신한지 얼마 안됐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겠어여.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한 여성은 유급이라고요??? 그럼 사용안하면 돈을 준다는 말인가요?? 임심한걸 월급 주시는 분이 알고 알아서 주시는건가여??? 유급이라....
임신한 여성의 경우 그런뜻이 아니라 쉬든 안쉬든 자유이며 급여에서 제외하는게 아니고요. 생리로인한 보건휴가는 급여에서 하루 쉬는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단서규정은 ‘06. 1. 1부터 시행. 단, 교원은 제외{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있는 사항}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