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문을 읽지 못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책ㅇㅔ서도 해설이 다르네요. 97 헌마 137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위헌이고,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합헌입니다.<14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90>
구치소 등 시설 밖이냐 시설 안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업시간에 수백번도 더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는군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교수님 명쾌한해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래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