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올해 3순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판례집에서 배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유사하지만, 최신판례에서 나왔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설명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와 성격이 유사해서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보면 될까요? 더 나아가 답안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도 판례 문구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험생이라면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쓰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판례 문구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험생이라면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