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일반사채보다 액면이자율이 낮거나 발행가액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사채에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 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환권대가.
그리고 전환권조정은 사채의 만기가액과 현재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문제에서 주로 "액면발행 전환사채"를 주로 다루셨기 때문에 전환권조정이 무조건 상환할증금이랑 전환권대가를 합한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은 같더라도 의미상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조정은 매기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하시듯이 인식해주셔야 되고, 전환권대가는 말 그대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시 차기해주시면 되는 거구요.(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권리행사기간이 끝나면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구요.)
그리고, 전환사채장부가액법에 근거해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으로 봐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는데
전환시 회계처리한것을 보면 장부가액 외에도 전환권대가 만큼
주식발행초과금을 인식하던데, 그럼 장부가액에서 그만큼 넘지 않나요?
:전환권대가만큼 주식발행초과금을 인식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권대가가 미행사시에는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다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대가만큼을 전환사채권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채발행자(신주발행자)입장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