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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사건번호; 2010모840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
청 구 인(피고인) 남기훈 010-9023-7171
청구인의 보조인; 남선우 010-9206-9193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639-12호
청구인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재심사유에 대하여
1, 재심결정이 난 함주명사건이나 인혁당재건위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시국사범과 일반사범인 정원섭씨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위 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였다지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확정판결은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2, 그러함에도 대법원은 재심판결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사건조작, 증인들의 위증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로 판단하였을 뿐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을 탄핵할 직접증거도 없었고 재심사유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심의 폭을 넓혀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3,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제420조제2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얻어 재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한 법관은 재심기각판결당시의 법령도 밝히지 않은 채 엉터리판결문을 인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4,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인(원심)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하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하 한다(대법원 2004. 6.24.선고 2004도2221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판결 등 참조)라고 되어있는데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객관적, 과학적증거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5,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증거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한 증인들6명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10년 만에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재로 실제 가해자를 모해위증죄로 공소제기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작성 실황조사서나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고조사보고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나 한국과학기술원 공흥진교수의 감정서에 대해서도 객관적, 과학적증거와 경험칙과 논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할 것입니다,
나, 홍익표 위증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인용하여 청구인의보조인은 청구인(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1.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이유서에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의 1997. 5. 23.자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요지는 프린스의 범퍼가 엘란트라와 충돌 당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린스와 엘란트라의 충돌 후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들은 앞면과 측면의 상당부분이 손괴가 되어 있어 만약 위 분석서의 내용대로 프린스 범퍼가 엘란트라와 충돌 당시 분리가 되었다면 프린스의 범퍼는 아마도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린스의 범퍼는 충돌한 흔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사실은 엘란트라와 충돌하기 전에 이미 분리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구나 최창학은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분석서의 내용대로라면 프린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엘란트라와 충돌하면서 분리된 범퍼가 건너편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가 프라이드 승용차가 끌고 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 분석서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감정서의 요지를 “프린스 범퍼의 좌측면에서 특이한 충격 흔 및 부착물질이 식별되지 않고, 프라이드 우측 뒷문 등의 부분에 현출된 소상흔은 우방향에 있는 면이 거친 물체와 충격으로 판넬이 좌우방향으로 함몰되고 도장 페인트가 긁히면서 박탈된 것이 관찰되며, 프린스 전 좌측부와 프라이드 전 우측 및 우측면과 상호 충격흔이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여 마치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뒷문의 충격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프린스 차량과의 충격 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 감정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프라이드차량의 우측 뒷문 등의 부분에 현출된 손상흔은 우방향에 있는 면이 거친 물체와 충격으로 판넬이 좌우방향으로 함몰되고 도장페인트가 긁히면서 박탈된 것이 관찰되며 차체 손상부에 녹이 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측 뒷문의 손상흔에 관해서는 프린스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아니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원심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프라이드 차량이 프린스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접촉 부위는 우측 뒷문짝의 우그러진 부분으로 국과수의 위 감정은 우그러진 부위가 홍익표의 주장대로 벽돌더미에 부딪쳤을 때 생길 수 있는 흠집인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흠집인지에 그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정작 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감정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공홍진의 분석서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인용한 위 분석의 요지는 프라이드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프린스의 좌측 바퀴가 들렸다면 그 충격력은 프린스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충격력이 가해지고 이 경우 프라이드는 전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프라이드가 전복되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드의 충격에 의하여 프린스의 좌측 두 바퀴가 들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핸들을 틀면 차량이 진행하는 반경과 원심력, 구심력의 작용에 의해 충격이 없이도 차량은 들릴 수가 있는데 위 분석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쳤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왼쪽 바퀴가 들리느냐는 것으로 본 사고와 같이 충격과 더불어 프린스 승용차의 핸들이 조작되어서 이미 기우뚱 하고 있는 차량을 건드릴 경우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듯이 프린스 승용차 무게의 2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남기훈은 사고 직후 진술시 부터 갑자기 자신의 차로 앞으로 끼어드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었다고 하고 있어 위 분석서의 결과에는 이러한 사정이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위 분석서는 위와 같은 중요한 전제를 간과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홍익표의 진술에 대하여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고 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프린스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프린스가 프라이드의 우측을 지나 프라이드 앞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갔으며 프라이드의 우측 안개등이 차량의 파편에 맞아서 깨졌다고 진술하고, 프라이드 우측 뒷문의 흠집에 대하여 흠집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 사건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피고인의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남기훈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사망자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깨어나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 조주호는 피고인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프린스 차량의 요마크 노면 흔적을 확인한 후 홍익표를 급차선 변경한 사고원인제공자로 지목, 피의자로 조사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사망자로 분류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이 병상에서 깨어나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프라이드 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프라이드 차량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는 그 정황에 비추어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피고인남기훈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가해자인 홍익표의 진술이 사실인 것인 양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가해자의 형수이며 홍익표의차량에 동승자였던 이연경은 프라이드 차량이 프린스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거짓 증언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바, 이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였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졌음으로 홍익표의 증언도 위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프라이드 우측 안개등이 차량 파편에 맞아서 깨어졌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홍익표의 주장일 뿐 안개등이 예전부터 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프라이드 차량이 앞서 진행하는 중에 진행방향 뒤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파편으로 프라이드 차량의 안개등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프라이드의 흠집에 대하여 사고한달 전에 공사장에 있던 벽돌 더미에 부딪혔을 때 생긴 흠집이라고 주장하나, 벽돌 더미는 고정된 물체이므로 차량이 부딪힐 경우 프라이드 차량의 흠집처럼 안쪽으로 우그러지지는 않고 평면으로 긁힌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홍익표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습니다.
5. 경찰관 조주호의 진술에 대하여
사고 직후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조주호의 진술의 요지는 사고 직후 생연파출소 앞에서 확인했을 때 프라이드 차량 우측에서 사고의 흔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진로 방해 여부만 조사하였으며, 병원에서 남기훈에게 물어보았을 때 남기훈은 흰색 프라이드를 찾아달라고는 하였으나 접촉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기훈은 조주호에게 프라이드와 접촉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프라이드 기사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였고 프라이드 차량 번호 1-2개를 알려주었는데 조주호가 남기훈의 진술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진술서에는 오히려 “흰색 프라이드와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홍성표, 최창학은 생연파출소에서, 병원에 갔다 온 경찰관(조주호로 추정됨)이 “프린스 기사가 프라이드와 접촉했다면서 차량번호 1, 2개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하였는데, 당시 남기훈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주호가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남기훈이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홍성표, 최창학의 진술이 위와 같다면 조주호가 대필한 남기훈 명의의 진술서는 증거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마치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조주호가 남기훈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남기훈이 내용을 부인하면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주호는 프라이드차량에 사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박동석은 프라이드사고충격흠집사진을 인계받았고,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높이와 프린스의 사고충격위치가 맞는지 조사한 증거사진이 있었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습니다. 박동석이 그와 같이 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자체가 이미 프라이드의 사고충격흠집이 본건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조주호가 위와 같이 사고 흔적을 전여 느끼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지 유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주장이 전혀 아니고 이미 위증죄로 처벌받아 신빙성이 없어졌습니다.
6. 교통사고조사담당경찰관 박동석의 주장에 대하여
박동석은 조주호가 수사 초동단계서부터 홍익표를 가해자로 파악하고 경찰청에 3회나 사망사고발생원인제공자로 보고한 본건 피고인 남기훈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의 지위를 뒤바꾸고, 수사기록을 숨기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10년 만에 박동석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위증하였다는 점이 확정판결로서 증명되었음으로 신빙성이 없다할 것임으로 박동석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을지언정 그 진술을 사실인양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 남기훈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근거들은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는 배척하고, 실제가해자홍익표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인, 본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3명이었고, 중상자가 3,4명에 이른 대형 교통사고로 최초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홍익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과실이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임으로 홍익표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그에 반해 사망자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사망자 중에는 남기훈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도 남기훈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다를 것임에도 원심이 남기훈의 진술을 배척하고 홍익표의 진술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배척한 증거에 대하여
1. 피고인남기훈의 진술에 대하여
남기훈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음으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기훈 진술의 요지는 1차로로 진행하던 프라이드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충격하지 않으려고 우측으로 피하였고, 프린스의 좌측이 프라이드와 접촉되면서 운전석이 완전히 들리게 되었고, 프라이드가 프린스의 범퍼를 뜯어가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프린스의 좌측이 들리게 되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남기훈의 진술은 다음에 설시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사실임이 뒷받침되므로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2. 안승남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위 분석서는 프린스 차량이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91-98km의 속력으로 우로 돌아가는 커브구간의 편도 2차로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1차로로 주행 중인 프라이드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보고 위험을 느껴 급히 우로 핸들 조작과 재차 좌로 급핸들 조작하던 중 중심을 잃고 코너링 흔적을 남기며 중앙선을 넘어 엘란트라, 택시, 티코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된 사고로 추정되고,
프라이드 차량은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로 돌아가는 커브의 도로 구조상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인 프린스의 앞 범퍼 좌측을 프라이드의 뒷 범퍼 우측으로 충돌함으로써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건 교통사고 지점이 우로 굽은 도로이고,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차로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기훈은 프라이드가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프린스와 프라이드가 접촉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위 분석서는 사고 경위에 대해 가장 정확한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속으로 주행 중이던 실제가해자홍익표가 도로의 구조상 차로변경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것처럼 2차로로 끼어들었고, 남기훈도 프라이드가 아무런 방향등 지시 등의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느낀 것이며,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충격하였고, 당황한 남기훈이 프라이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조작을 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 사고의 전말로 실제가해자 홍익표의 주장이 맞지 않음과 남기훈의 주장대로는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 공학기술교수평가단의 감정결과서
위 감정서는 남기훈의 주장과 같이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프라이드가 급차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프린스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프린스 좌측 앞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면 이를 피하려던 프린스의 무게 중심이 오측으로 옮겨지면서 좌측 앞바퀴가 들릴 수 있으며 남기훈이 프린스가 우측으로 틀어질 때 도로를 벗어날 것을 염려하여 좌측으로 급 핸들 조작, 우전후륜의 요마크를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으로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4. 모의실험결과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프린스의 범퍼가 사고 충격으로 프린스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 떨어져 프린스범퍼가 프라이드앞바퀴에 끼어 앞바퀴부분으로 끌고 갔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프라이드차량의 앞에 범퍼가 있는 경우 프라이드차량은 범퍼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프린스차량의 범퍼에 남아 있는 흔적과 같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홍익표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최창학의 진술에 대하여
최창학은 생연파출소에서 프라이드우측뒷부분 사고충격흠집을 목격하였다하였고,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우측뒷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프라이드를 세웠다하였음으로, 최창학의 진술은 홍익표의 주장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남기훈의 주장에 부합한 객관적인증거입니다.
최창학, 남기훈의 주장대로 뒷바퀴에 범퍼를 끼우고 진행을 한 결과 차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긴 마찰흔 등은 프린스 승용차의 범퍼에 남아있던 자국과 같은 마모흔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험결과는 실제가해자홍익표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주는 동시에 본건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중요한 증거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판단누락으로 보여 집니다.
원심은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증거들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어야 할 것임에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탄핵할 위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라. 본건 교통사고조사는 경찰관박동석이 조작한 것입니다,
본건 교통사고조사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초동수사는 사고현장에서 잘잘못이 금방 가려져 피고인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제대로 되었는데 담당경찰관 박동석이 피해자였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실제가해자 홍익표를 목격자로 바꾸고, 실제 목격자를 피해자인 것처럼 은닉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바꿔치기한 조작사건을 입증할 증거는 수사기록목록을 조사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1, 기록목록 7-10면 실황조사서에 대하여
기록목록 7-10면 실황조사서는 1997.5.8. 작성(수사기록981-984쪽으로 추정됨)한 것을 편철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담당경찰관박동석이 위 실황조사서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1997.5.16. 작성된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여 편철하였기 때문에 수사기록 7-10쪽 4페이지 실황조사서는 사고원인불상이고 인적사항도 허술하게 기재되어있는 반면 피고인의 부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1997.11.27. 발견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981-984쪽은 1997.5.8.조주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는 사고원인과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경찰관은 1997.5.9.변사자보고에 편철한 실황조사서도 속도부분을 93(70+23)km로 작성한 것이 2000.3.21.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처벌받았고, 박동석은 2000.3.11.검찰에서 속도부분에 대하여는 허위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 편철된 1997.5.16자 실황조사서에 과속117(70+47)km를 기재한 것과 사고원인도 불상이라 한 것은 박동석이 허위작성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기록목록 11-30쪽 사진에 대하여
기록목록11-30쪽 사진에는 1997.5.8. 사고차량최종위치 등 사고현장사진을 편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담당경찰관이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고 실제 편철된 사고현장사진은 박동석이 사고다음날 부터 사고현장과 공업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바꿔치기하였습니다,
1997.5.8.사진(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생연파출소 직원 양기중경장이 촬영한 사진을 담당경찰관박동석이 인계받았음)은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증거사진임에도 박동석은 사고원인과 결과를 입증할 수 없는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재심청구대상사건에서 위증했다는 것을 10년 만에 확정판결로서 증명되었고, 2008.1.12. MBC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담당경찰관박동석이 증거사진을 자신의 집에다 은닉한 이유에 대해 자기사건기록은 자기가 보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보관할 대가 없어 007가방에다 넣어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엉터리진술은 박동석이 본건 교통사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자인한 것입니다,
3, 기록목록 31쪽 남기훈명의 진술서에 대하여
기록목록 31쪽에 편철된 1997.5.9.자 남기훈명의 가해자진술서는 피해자진술서임에도 가해자 진술서로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프라이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프라이드기사를 잡아 조사하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는 사망자로 후송된 상황에서 피해자였던 남기훈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용도 피해자진술이기 때문입니다,
1997.5.9.자 남기훈명의 가해자진술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기훈이 하지도 않는 진술(흰색프라이드와는 접촉되지는 않았습니다,)을 기재하였고, 남기훈명의 가해자진술서에 찍혀있는 지문이 가짜이기 때문에 1997.5.11.자 남기훈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된 남기훈 지문과 다르고 실제 남기훈의 지문을 감정한다면 1997.5.11.자 남기훈명의지문과 일치하지만, 1997.5.9.자 지문과는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에서 1997.5.9.자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사망사고발생보고서에는 실제가해자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사망발생보고를 3회나 하였기 때문에 1997.5.9.자 남기훈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가해자로 표시할 이유가 없었고, 1998.2.14. 황철규검사가 압수한 사망발생보고서 내용도 남기훈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1997.5.9. 남기훈의 진술서에 가해자로 표시한 것은 경찰관이 조작한 것입니다,
4, 기록목록 32쪽 홍익표의 목격자진술서에 대하여
기록목록 32쪽에 편철된 1997.5.9.자 홍익표의 목격자진술서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 조주호는 남기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연파출소에 연행된 홍익표에게 급차로 변경과 접촉한 사실을 집중 추궁하였고 접촉사고임을 입증할 증거(프라이드의 우측면 사고충격흠집 등)사진을 촬영하였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생연파출소에 압수하였고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경기지방경찰청에 3번이나 보고하였기 때문에 1997.5.9.자 홍익표의 진술서에는 목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1997.5.9.자 홍익표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내용도 목격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익표는 법정에서 프라이드는 프린스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하였고 사고 직후 수사기록 981-984쪽에 편철된 실황조사서내용과 같이 가해자로 조사받았다고 증언하였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이연경이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홍익표의 주장에 맞추어 허위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홍익표을 목격자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 기록목록38-39쪽 김경옥, 신동진의 진술서에 대하여,
기록목록38-39쪽 김경옥, 신동진의 피해자진술서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부가 2001.7.14. 김경옥과 신동진을 만났을 때 김경옥과 신동진은 당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하였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하였기 때문입니다,
6, 기록목록44쪽 최창학명의 상황진술서에 대하여
기록목록44쪽 최창학명의 상황진술서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2001.7.14. 최창학은 자신명의 진술서를 경찰관이 대필한 것이고 서명과 사이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위증죄로 고소하자 최창학은 자신명의 진술서가 맞다한 진술은 거짓이었으며 당시 김경옥, 신동진과 같이 자필진술서1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자백하였고, 재심대상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정판결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7, 기록목록46쪽 이연경명의 상황진술서에 대하여
기록목록46쪽 1997.5.11.자 이연경명의 상황진술서는 허위작성 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진술서내용대로 위증했다가 위증한 것이 확정판결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고, 담당경찰관박동석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바꿔치기한 조작사건일 뿐 실수나 착각에 의하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경찰관박동석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10년 동안에 전부 찾아 입증하였습니다,
1, 홍익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차량이 우측으로 피함으로서 운전석이 완전히 들려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는 프린스바퀴자국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발생한 사고현장사진을제출하였습니다,
2, 접촉하면서 운전석이 완전히 들려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는 프린스바퀴자국의 요마크가 좌측바퀴자국은 없고, 우측 앞뒤바퀴자국만 있었다는 프린스차량의 요마크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3, 접촉하였다는 것은 사고 직후 경찰관이 홍익표에게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생연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프라이드 우측면 사고충격흠집사진을 3년 만에 검찰에서 압수한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4,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우측뒷부분으로 걸어 뜯어가지고 150m를 끌고 갔다는 주장과 홍익표가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 앞부분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의 재조사당시 모의 실험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남기훈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였던 가해자측과 목격자와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위증 등으로 6명을 처벌받게 하였고 수사기록이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도 위와 같이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에 의하여 무죄 판결한 사건들 중에 과거나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재판부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사건조작을 인정하고, 증거들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맞추어 판단하고, 위증했다는 것을 입증할 확정판결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재심재판부는 재심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여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를 인정하여 억울함을 풀어준 특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이후 경찰의 사건조작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는데 왜 가해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어느 아빠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의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는 것과 법은 상식이고 직접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 무죄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피고인의 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새로운 직접증거를 찾아 검사님을 이해, 설득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사법부의 오판을 법에 호소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말로만 수사기관의 엉터리수사와 사법부의 오판으로 아들이 억울한 죄인이 되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제420조제2호, 제7호,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1.12. MBC뉴스시간에 박동석이 수사기록에 편철했어야할 증거를 자신의 집에다 보관했다는 진술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새로운 증거임으로 형사소송법제422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으로 재판장님께서 재심사유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여 경찰의 고의적인 사건조작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재심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2012. 1. 5.
청구인의보조인(피고인의부) 남선우
대법원 형사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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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샬롬 , 강건하시지요. 심지가 굳은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 승리의 승전보를 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울어가는 석양을 보듯이 악한 사법부가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봅니다.
필히 강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선거철을 이용하여 꼭 소원선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