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행정법 97쪽에 나온 사건(2002두4716판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98쪽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데요.
판결요지 [2] 김포시 고시가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내용: (...)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강의 중에는 이 김포시 고시를 행정규칙이라고 해주셔서, “무효(적극)“이라는 판결요지의 제목(?)을 해석할 때 헷갈려서요. 그냥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행정규칙이라는 의미로서 무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령보충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의 효력은 없고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만 남습니다. 아마도 제 설명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