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불가쟁력이 실체법적 효력이면, 불가변력은 쟁송법적 효력이다.
2.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불가쟁력은 당연히 발생한다.
3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쟝력은 발생한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5 불가변력은 행정해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지만, 불가ㅏ쟁력은 주로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 볼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여. 왜 답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실체법적 효력과 쟁송법적 효력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불가쟁력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배상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배상은 안날 3년 있는날10년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고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변경시켜서 위법하게 된다면 국가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쟁력이 있더라고 새로운증거 발견등의 이유가 있으면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