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68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바코드 스티커 도입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사용해 오던 칩 형식의 납부필증을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시행하는 스티커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손잡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스티커 끝부분이 떨어져 훼손되는 구조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했다.
특히 시는 서부청사 및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수거용기 2종류(3ℓ, 10ℓ)를 추가해 배출자의 용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기존의 전용 수거용기 7ℓ는 5ℓ로, 22ℓ는 20ℓ로 용기용량 기준에서 내부용량 기준으로 변경했다.
스티커 가격은 리터당 34원으로 기존 칩 가격과 동일하며, 3ℓ는 100원, 5ℓ 는 170원, 10ℓ는 340원, 20ℓ는 680원, 60ℓ는 2,040원, 120ℓ는 4,080원이다. 용량에 따라 스티커 색상도 달라 구별 또한 쉽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기존에 사용 중인 전용 수거용기에 맞는 새로 바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미 구입해 사용 중인 기존의 납부필증(칩)은 소모될 때까지 기간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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