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법원 명령 무시, 쉼터 생활로 내몰린 세입자
세입자 보호의 한계 드러난 BC주,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BC주 북부 오카나간 럼비 지역의 한 세입자가 강제 퇴거당한 뒤, 자신의 거주지를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메건 우드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거주하던 램쇼른 모텔에서 방이 잠긴 채 출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드 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RTB)와 BC고등법원에서 거주권을 인정받았다.
RTB는 우드 씨의 임대 계약이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임대 계약임을 확인하며 거주권을 부여했고, BC고등법원 역시 우드 씨에게 방을 되찾을 권리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러한 법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드 씨에게 방 열쇠를 제공하지 않았다.
강제 집행을 위해 법원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우드 씨는 이를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RCMP(연방경찰), 법원 집행관, RTB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RCMP는 이 사건을 민사 문제로 판단하며 개입하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은 사전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드 씨는 켈로나의 한 호스텔에 머물며 거주지와 소지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드 씨는 "법원과 RTB의 명령이 집주인에게 무시되는 동안, 나는 쉼터와 차량에서 생활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BC주 법적 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RTB의 판결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BC고등법원의 추가 명령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상당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동반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BC주에서 세입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BC주 정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으나,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