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155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9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청원법 제5조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012.4.12.자, 1AA-1204-037154)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 (2012.4.22.자, 1AA-1204-072528)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3 (2012.4.28.자, 1AA-1204-096990)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4 (2012.5.14.자, 1AA-1205-05401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5 (2012.5.23.자, 1AA-1205-090756)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6 (2012.5.31.자, 1AA-1205-122907)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7 (2012.6.6.자, 1AA-1206-016352)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8 (2012.6.12.자, 1AA-1206-043657)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9 (2012.6.18.자, 1AA-1206-069646)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0 (2012.6.22.자, 1AA-1206-08890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1 (2012.6.26.자, 1AA-1206-111665)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2 (2012.6.30.자, 1AA-1206-131471)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3 (2012.7.16.자, 1AA-1207-06590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4 (2012.7.23.자, 1AA-1207-100677)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5 (2012.7.27.자, 1AA-1207-128026)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6 (2012.8.6.자, 1AA-1208-019841)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7 (2012.8.24.자, 1AA-1208-097452)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8 (2012.9.7.자, 1AA-1209-027479)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19 (2012.9.21.자, 1AA-1209-090475)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0 (2012.10.7.자, 1AA-1210-018370)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1 (2012.10.20.자, 1AA-1210-074404)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2 (2012.11.4.자, 1AA-1211-009578)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3 (2012.11.19.자, 1AA-1211-066672)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4 (2012.12.3.자, 1AA-1212-003221)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5 (2012.12.22.자, 1AA-1212-077120)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6 (2013.1.12.자, 1AA-1301-046908)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7 (2013.1.29.자, 1AA-1301-12132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8 (2013.2.16.자, 1AA-1302-058184)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9 (2013.3.5.자, 1AA-1303-01613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30 (2013.3.16.자, 1AA-1303-06874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2.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그러면, 청원법은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그런데,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입니다.
6. 예를 들어,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② 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해 법관징계를 할 수 있으며,
③ 위법피해자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④ 위법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에 의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 4가지 중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구별은 없습니다.
8. 위 4가지 모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9.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위헌적인 법조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0.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아울러, 청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2.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3.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안전행정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5.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6.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