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칭)속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5일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가칭)속초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가칭)속초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1월 100억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정부 시책에 발맞춰 부정유통방지,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카드형(충전식 선불형) 상품권을 우선 발행할 계획이다. 추후 모바일 상품권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상품권 사용 시 10% 이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앱을 통해 회원가입(카드 신청), 계좌 연결, 금액 충전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오프라인 판매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가칭)속초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불법 사행산업,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속초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올해 내 관련 규정 마련 및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복지수당,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축제 경품비, 각종 시상금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상품권 지급을 의무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