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론 112-114페이지까지 신고 수리행위가 쟁점으로 나왔을 때 목차 구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논점의 정리: 신고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수리행위 및 수리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달라지므로 선행쟁점으로 신고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그에 따라 수리거부가 처분인지 논한다.
2. 당해 신고의 법적 성격 : 문학판검
3. 신고수리 거부의 처분성: 자기완결적 신고인 경우 (문학판검) <-> 행정요건적신고인 경우
위와 같이 목차가 구성될텐데, 만약 문제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도 자기완결적 신고인 경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좋을지, 논한다면 보론 형식으로 덧붙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배점 및 분량에 따라 조절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둘 중 어느 유형의 신고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예외적으로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 판례로 건축신고 수리행위 판례만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만약 모르는 케이스가 자기완결적 신고로 나온 경우에 당해 판례를 모티브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포섭해 나가야 할까요?
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출제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논증으로만 가는게 당연하죠. 보론으로 쓸 경우 간단히
수업에서 강조했듯이 시정명령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가 페어링 되는 경우라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출제가능성이 월등히 높겠죠. 사례집 쟁점 74,75,76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