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피고인이 횡령한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724,379,000원에서 피해자 갑의 피담보채무 220,000,000원을 제외한 504,379,000원 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으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이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 각 부동산에는 그 이전에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의 근저당이 마쳐져 있었고,,,
이건 의미 없는건가요? 저 4억에서 갑의 채무가 2억2천이란 소린지? 무슨말인지..ㅠ
첫댓글 피고인이 횡령한 이득액은 임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요.^^
감사합니다~!! 설명 쉽게 해주셔서 최고!!^-^
첫댓글 피고인이 횡령한 이득액은 임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66,000,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요.^^
감사합니다~!! 설명 쉽게 해주셔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