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부가가치식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법인 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등
☞ 미래대응식품 기술개발, 식품 품질ㆍ안전 기술개발, 차세대 식품가공 기술개발 연구비용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②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ㆍ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산업화ㆍ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ㆍ실용화 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협약 시 제출 필수
-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연구계획서 내에 창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 수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로 창업하여야 하고, 최종 평가 시 창업 준비 진척도 등을 반영할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③ 제한경쟁과제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식품 분야 산업화 연구가 가능한 기업이 자유 지원
* 벤처기업확인서 등 벤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 (우수과제)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및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 중 최근 3년 이내(‘18~’20) 종료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80점 이상)’ 이상인 경우
- (OEM 생산기업) 국내 식품 분야 기업과 OEM(ODM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주제 관련 제품을 2년 이상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
* 제조 의뢰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652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742백만원 이내(단위 : 개, 백만 원)
사업명 | 내역사업 | 지원규모(이내) |
과제 수 | ‘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 미래대응식품 기술개발 | 19 | 8,262 |
차세대 식품가공 기술개발 | 4 | 1,220 |
식품 품질・안전 기술개발 | 5 | 1,560 |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 2 | 4,700 |
합계 | 30 | 15,742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자유응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2,910백만원 이내(단위 : 개, 백만 원)
사업명 | 내역사업 | 지원규모(이내) |
과제 수 | ‘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 미래대응식품 기술개발 | 9 | 1,565 |
식품 품질・안전 기술개발 | 3 | 520 |
차세대 식품가공 기술개발 | 4 | 825 |
합계 | 16 | 2,910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중점 지원 분야
내역사업 | 중점 지원 분야 |
미래대응식품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차세대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등 유망 분야 집중 지원 |
차세대식품가공 | 식품 품질·안전 확보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 가공 및 포장기술 개발 |
식품 품질・안전 | 소비·경영환경 변화, 원료·제품군 다양화 등에 따른 새로운 가공 기술 및 친환경 식품포장 기술 개발 |
5G기반 식품안전 생산기술개발 | 식품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기술 개발·실증(과기부 협업)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 사업기반실 | 061-338-9732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 061-338-9772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061-338-9848, 9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