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 (§99)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시 물량은 3.2만 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하였습니다.
□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